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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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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방문으로 대관날짜를 확정하시면 당일에 사용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현수막, X배너 및 기타 행사장비 설치는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에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주세요. 참고로 공연장 현수막 가로 11m, 회의실 현수막 가로 3m 입니다.
지하 1층, 지상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고객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행사장 이용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및 회의실 안에는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장 또는 회의실 내에서 뷔페는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이용 시 음식물 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11조 (사용료 반환)에 근거하여 행사 3일전에 변경신청서 접수 시 100%환급, 1~2일전에 변경신청서 접수 시 50%환급, 당일 취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고지서 납부와 카드결제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대관 사용일 4일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사용당일 결제 불가)
회의실은 50명, 공연장은 350명 수용 가능합니다.
대관 행사일 2개월 전부터 예약가능합니다.
(예) 12월에 대관을 하고자 한다면, 10월 1일부터 예약 가능)
① 공연장 대관료는 기본 사용시간 2시간으로 100,000원입니다. 공연장을 대관하시게 될 경우 부속시설인 조명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조명 포함 2시간 130,000입니다. 1시간 이용 시 기본요금의 30%가 추가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20%가 추가됩니다.
(냉ㆍ난방, 빔, 피아노 사용시, 추가 요금을 지불)
② 회의실은 2시간에 40,000원입니다. 냉ㆍ난방, 빔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관사용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대관신청 및 이용안내 시설사용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기준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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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 |
1회 2시간 이내 |
10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
2.공연장 부속시설 |
냉‧난방시설 |
” |
50,000원 |
” |
조명시설 |
” |
30,000원 |
” |
|
피아노 |
1회 |
50,000원 |
|
|
빔프로젝터 |
1회 |
30,000원 |
|
|
3. 회의실 |
1회 2시간 이내 |
4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
4.회의실 부속시설 |
냉‧난방시설 |
” |
20,000원 |
” |
빔프로젝터 |
1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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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무실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 대관신청 및 이용안내 ⟶ 대관 서류 다운로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 송부(FAX. 052-227-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