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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권역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 다운받기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울산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과 그 부대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 개정 2022.12.1>
- 제2조(적용범위)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
- 제2조2(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시설”이란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동천체육관,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동천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을 말한다.<개정 2022.12.1>
- “인터넷 수강·대관시스템(이하 수강시스템)”이란 공단의 시설을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민원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9.12.1>
- 제3조(근무제도)
-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19.12.1>
제2장 대관시설 관리
- 제4조(운영원칙)
-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은 조례에 준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용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12.1>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이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동천체육관 이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2.1>
- 다목적구장 이용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복구, 안전, 환경, 주차관리에 대한 이용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제5조(사용시간)
-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의한다. 다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기 위해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 행사 준비 및 철거 등으로 사용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시설 내 공사, 재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이용의 제한)
- 1 공단은 조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
- 제7조(사용절차)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용신청 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허가하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공공행사 및 사용인원이 많은 단체의 행사의 경우, 별표4의 분야별(시설복구·안전·환경·주차 등) 이용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와 행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심사 후 우선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과 동천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공단이 운영하는 수강시스템을 통해 해당시설을 사용한다. <개정 2019.12.1>
신청자 일정확인 (통화) ⇒ 방문신청 접수 ⇒ 심사 후 결과통보(통화) ⇒ 사용허가 통보, 대관료 납부 고지 -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2인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조례 제4조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9.12.1>
-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우선순위가 동일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울산시설공단 대관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본항신설 2019.12.1>
- 사용신청 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허가하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공공행사 및 사용인원이 많은 단체의 행사의 경우, 별표4의 분야별(시설복구·안전·환경·주차 등) 이용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와 행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심사 후 우선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과 동천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공단이 운영하는 수강시스템을 통해 해당시설을 사용한다. <개정 2019.12.1>
- 제8조(사용허가)
- 1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
- 4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사용요금)
- 1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사용료의 금액과 요금 감면범위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및 고지서 납부로 정한다.
- 제10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1 체육활동 이외의 입장료를 받는 콘서트 등의 공연 및 체육경기 등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전용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12.27>
- 2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 3 제1항의 경우 별도의 협약이 있을시 협약에 따르며, 콘서트 등 체육활동 이외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수입액의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1조(초과 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12.1>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 공단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이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
- 제13조(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공단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이용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9.12.1>
-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공단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1>
- 제15조(손해배상)
- 조례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9.12.1>
- 제16조(체육시설 사용 관리)
-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시 향후 사용에 대한 허가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신청기간 내에 사용 후 행사전과 동일한 상태로 청소를 마무리 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병, 페트병, 캔, 필름류, 기타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폭발성 및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가스 및 휘발유 등) 취급과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등을 일절 금한다.
- 행사시 마이크 사용 및 음악에 대한 소음으로 민원 발생 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위반하여 행사 진행시 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주차차량 및 안내, 주차장 내 안전은 행사 주최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무대 및 천막 설치 시 못 및 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등 바닥을 훼손할 수 없다.
-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물 및 부착물(현수막 등)은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득하여 부착하며,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한다.
- 제17조(시설물의 유지관리)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
제3장 강습시설 관리
(동천국민체육센터)
제1절 회원관리
- 제18조 (회원)
- 회원이란 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 회원가입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증(영수증)을 발급 받은 자와, 공단 수강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수강시스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수강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1>
- 제19조(회원가입 제한)
-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병환자이거나 기타문신 등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사용료)
- 1 회원은 매월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소정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회원카드발급)
- 1 회원이 당 시설에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카드 발급은 공단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 2 재발급의 경우 회원이 1,000원을 부담한다, 다만 제품 불량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제22조(시설의 이용)
- 1 회원은 시설을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고 1일 1회 입장 3시간 이용(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시간 포함)으로 하며, 각 시설물의 이용 시에는 제반규칙, 준수사항,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2.1, 2022.12.1>
- 2 자유회원은 1일 1회 3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자유회원 이용시간은 필요시 제한 할 수 있다(성수기 시간에 한시적으로 입장제한 한다), 각 시설물의 이용 시에는 제반규칙, 준수사항,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2.1>
- 제23조(회원의 자격박탈)
-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였을 경우
- 당 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성희롱, 절도 등 범죄 행위를 한 경우
- 강습 및 시설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여 시설이용에 차질을 빚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타 회원 및 이용객에게 금전(회비 등)을 강요하는 경우
- 타 회원 및 이용객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소란, 판매행위 등)
- 제24조(홍보매체의 활용)
- 홍보매체로는 다음 각 호를 활용할 수 있다.
- 각종 전단 및 부착물(현수막, 스티커 등)
- 인터넷 및 TV(지역방송국)
- 일간지 및 지역신문
- 공공기관 및 관공서 홍보물 비치 등
-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 조례에 명시된 종목과 공단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
- 제26조(회원모집)
- 운영시간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27조(모집정원)
- 회원수는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적정한 정원을 유지한다.<개정 2022.12.1>
- 제28조(접수기간)
- 1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은 월별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공단에서 정한다. 다만, 당월접수는 당월 7일 이내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
- 2 각종 프로그램의 입회접수는 통상적으로 월별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기간, 접수장소, 접수방법은 공단에서 정하여 접수시작일 5일전까지 공고한다.
- 제29조(접수방법)
- 강습 프로그램별 접수는 인터넷 등록으로 한다. 다만, 강습정원에 등록 미달한 강습반에 한하여 추가 접수는 현장방문으로 한다.<개정 2022.12.1>
- 제30조(접수공고)
- 회원접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수시로 접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게시판, 유인물, 공단홈페이지 등으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제31조(프로그램변경 또는 합반)
-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합반할 수 있다.
제2절 시설운영 및 이용요금
- 제32조(운영시간)
- 강습시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기별․상황별 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 2022.12.1>
구분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비고 |
---|---|---|---|---|
회원 | 6시~22시 | 7시~18시 | 7시~18시 | ※ 일요일 휴관 |
일일입장 | 6시~22시 | 7시~18시 | 7시~18시 |
- 제33조(휴관)
- 1 정기휴관은 매주 일요일, 추석연휴, 설 연휴(신정, 구정)로 한다.<개정 2017.12.27, 2019.12.1>
- 2 임시휴관은 시설의 정비, 보수공사 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 한다.
- 제34조(이용요금)
- 1 이용요금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중요금의 80% 이하로 공단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
- 2 접수기간 이후 등록한 자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5조(감면)
- 이용요금의 감면은 지침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감면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
- 제36조(환불)
- 1 환불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
- 2 삭제 <2019.10.1>
- 3 수강시스템 등록회원은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1>
- 제37조(요금의 결제)
- 사용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결제대행사를 통한 거래에 한 한다.<개정 2017.12.27>
- 제38조(개인사물함 대여)
- 1 개인사물함 대여는 강습등록 한자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월 5천원으로 한다.<개정 2019.12.1>
- 2 대여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최대 대여기간은 강습등록 기간 내로 한다.<개정 2019.12.1>
- 3 환불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
- 4 대여기간이 경과할 경우 공단에서 사용기간 만료공고(스티커부착, 전화통보, 게시)를 하고 10일 후에 내용물을 임의로 이전 보관할 수 있으며, 사물함을 다른 이용객에게 재 대여 할 수 있다.
- 5 대여기간이 만료된 개인사물함 물품은 공단 「공단 분실물 및 습득물 취급내규」에 준한다.<개정 2019.12.1>
- 6 개인사물함에는 시설이용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분실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 7 삭제<2019.12.1>
- 제39조(배상)
- 회원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단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회원 또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자락카 열쇠 손망실 또는 분실 : 10,000원
- 개인사물함 열쇠 손망실 또는 분실 : 5,000원
- 기타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 또는 실비
제3절 금지 및 제한사항
- 제40조(입장제한)
- 회원 및 일일입장객은 각호에 해당할 경우 입장을 제한 한다.
- 정신질환 등 전염병 질환 환자
- 기타 문신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자
- 성희롱, 절도 등 범죄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강사의 강습을 방해하는 자
-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여 시설이용에 차질을 빚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 타 이용객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자
- 기타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 고글, 스노쿨 등 불필요한 수영장비를 착용한 자<본호신설 2019.12.1>
- 제41조(금지행위)
- 시설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 시설이용시 적용되는 제반법규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 음주·소란·판매 등 이용질서의 문란행위
제4절 안전 및 위생관리
- 제42조(체육지도자배치)
- 수영장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19.12.1>
- 제43조(수질관리)
- 1 공단은 수질관리 및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수영장내 자동청소기는 매일 가동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기한다.
- 3 정기적인 수질검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4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일일 3~5회 이상 순환)으로 처리 되도록 순환 펌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 제44조(온도관리)
- 설의 온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외부기온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도 내외에서 조절할 수 있다.
- 수온관리 : 여름(28도) ~ 겨울(30도)
- 기온관리 : 29도 ~ 30도
- 제45조(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 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6조(시설내 환경관리)
- 1 매일 운영시간 시작전부터 퇴장시간 이후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매주 1회 시설내부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2019.12.1>
제48조 삭제 <2019.12.1>
제49조 삭제 <2019.12.1>
제6절 피해 및 보상
- 제50조(보험)
- 공단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에 최선을 기한다.
- 제51조(책임 및 보상)
-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게 있으며, 공단은 피해의 내용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 제52조(보상제외)
- 이용객의 고의, 과실 또는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보상은 공단에서 하지 않는다.
- 제53조(보상범위 등)
- 보험사의 각종 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는 보험 약관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근거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 및 규칙을 개정, 보완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 명시된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