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시작
- 9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나요?
지하 1층, 지상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고객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행사장 이용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 8 대관시설 내 음식물 반입 가능 여부(뷔페 가능 여부)
공연장 및 회의실 안에는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장 또는 회의실 내에서 뷔페는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이용 시 음식물 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7 대관 환불문의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11조 (사용료 반환)에 근거하여 행사 3일전에 변경신청서 접수 시 100%환급, 1~2일전에 변경신청서 접수 시 50%환급, 당일 취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6 대관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 납부와 카드결제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대관 사용일 4일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사용당일 결제 불가)
- 5 대관 시설별 수용인원 문의
회의실은 50명, 공연장은 350명 수용 가능합니다.
- 4 대관은 몇 개월 전에 예약가능한가요?
대관 행사일 2개월 전부터 예약가능합니다.
(예) 12월에 대관을 하고자 한다면, 10월 1일부터 예약 가능)
- 3 대관료 문의
① 공연장 대관료는 기본 사용시간 2시간으로 100,000원입니다. 공연장을 대관하시게 될 경우 부속시설인 조명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조명 포함 2시간 130,000입니다. 1시간 이용 시 기본요금의 30%가 추가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20%가 추가됩니다.
(냉ㆍ난방, 빔, 피아노 사용시, 추가 요금을 지불)
② 회의실은 2시간에 40,000원입니다. 냉ㆍ난방, 빔을 추가로 신청 할 수 있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관사용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대관신청 및 이용안내 시설사용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1. 공연장
1회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2.공연장
부속시설
냉‧난방시설
”
50,000원
”
조명시설
”
30,000원
”
피아노
1회
50,000원
빔프로젝터
1회
30,000원
3.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4.회의실
부속시설
냉‧난방시설
”
20,000원
”
빔프로젝터
1회
20,000원
- 2 대관신청서 양식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무실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 ⟶ 대관신청 및 이용안내 ⟶ 대관 서류 다운로드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 송부(FAX. 052-227-4104)
- 1 대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전화로 일정에 관한 문의를 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AX. 052-227-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