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이용안내

문서위치

  • Home
  • 이용안내
  • 운영조례
인쇄하기

운영조례

운영조례 시작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3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1·9 조례 제59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72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2 조례 제779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19호란을 삭제하고, 제37호란중 "롤러스케이트장"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7·3·29 조례 제864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48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48호 및 제49호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48.문수론볼경기장 관리·운영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국
    49.문수야구장 관리·운영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국

부칙
(개정 2007·11·8 조례 제91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5·8 조례 제981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조 (적용례)시장이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사무명 중 "49.문수야구장 관리·운영"을 "49.문수간이야구장 관리·운영"으로 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51. 풋살경기장 관리·운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문화체육국

부칙
(개정 2010·6·30 조례 제1143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32호란, 제33호란, 제35호란부터 제39호란까지, 제48호란 및 제4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개정 2013·6·5 조례 제1356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제18호란, 제20호란 및 제23호란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로 하고, 제35호란 중 “테니스장”을 “문수테니스장”으로 하며, 제36호란 중 “실내사격장”을 “문수실내사격장”으로 하고, 제37호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문수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며, 제38호란 중 “종합운동장”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제39호란 중 “실내수영장”을 “문수실내수영장”으로 하며, 제49호란을 삭제하고, 제51호란 중 “풋살경기장”을 “문수풋살경기장”으로 하며, 제57호란 중 “다목적구장”을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으로 하고, 제60호란 및 제6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60호란,제61호란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60. 문수스쿼시경기장 관리·운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국
    61. 울산광역시유도회관 관리·운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국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1419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63. 울산야구장 관리·운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국

부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50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제63호 위탁사무명란 중 “울산야구장”을 “문수야구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⑦ 생략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4·7 조례 제161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11 조례 제197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28 조례 제217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9 조례 제233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3·18 조례 제2347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생략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1) ~ (42) 생략
  • (43)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6조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4) ~ (49) 생략

부칙
(개정 2021·9·24 조례 제24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