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작
부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3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726호)
부칙
(개정 2006·1·12 조례 제779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19호란을 삭제하고, 제37호란중 "롤러스케이트장"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7·3·29 조례 제864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48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48호 및 제49호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위탁사무명 |
위탁 대상기관 |
소관실·국 |
48.문수론볼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국 |
49.문수야구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국 |
부칙
(개정 2007·11·8 조례 제918호)
부칙
(개정 2008·5·8 조례 제981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조 (적용례)시장이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사무명 중 "49.문수야구장 관리·운영"을 "49.문수간이야구장 관리·운영"으로 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사무명 |
위탁 대상기관 |
소관실·국 |
51. 풋살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부칙
(개정 2010·6·30 조례 제1143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32호란, 제33호란, 제35호란부터 제39호란까지, 제48호란 및 제4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개정 2013·6·5 조례 제1356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제18호란, 제20호란 및 제23호란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로 하고, 제35호란 중 “테니스장”을 “문수테니스장”으로 하며, 제36호란 중 “실내사격장”을 “문수실내사격장”으로 하고, 제37호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문수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며, 제38호란 중 “종합운동장”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제39호란 중 “실내수영장”을 “문수실내수영장”으로 하며, 제49호란을 삭제하고, 제51호란 중 “풋살경기장”을 “문수풋살경기장”으로 하며, 제57호란 중 “다목적구장”을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으로 하고, 제60호란 및 제6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60호란,제61호란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사무명 |
위탁 대상기관 |
소관실·국 |
60. 문수스쿼시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국 |
61. 울산광역시유도회관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국 |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1419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 신설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 제공
사무명 |
위탁 대상기관 |
소관실·국 |
63. 울산야구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국 |
부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50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제63호 위탁사무명란 중 “울산야구장”을 “문수야구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⑦ 생략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3호)
부칙
(개정 2016·4·7 조례 제1610호)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87호)
부칙
(개정 2019·7·11 조례 제1972호)
부칙
(개정 2020·5·28 조례 제2175호)
부칙
(개정 2020·12·29 조례 제2333호)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3·18 조례 제2347호)
-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조 생략
- 3조 (다른 조례의 개정)(1) ~ (42) 생략
- (43)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6조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4) ~ (49) 생략
부칙
(개정 2021·9·24 조례 제24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