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작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12.29>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0, 2016.12.29, 2023.3.9.>
-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관람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기·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관람권의 요금을 말한다.
-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가임기 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5>
제3조(사용·이용 허가)
- 1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5, 2013.6.5, 2019.7.11>
-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2013.6.5, 2016.12.29>
- 3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3.6.5, 2016.12.29>
- 4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5, 2016.12.29><제목개정 2013.6.5>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2020.5.2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 그 밖의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 1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6.5, 2016.12.29>
- 2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13.6.5, 2016.12.29, 2023.3.9>
-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 3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16.12.29>
- 4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16.12.29>
- 5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일,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16.12.29>
제7조(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삭제 <1999.11.25>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시간)
-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5>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 안내표 - 구분, 4월~9월, 10월~다음 해 3월 정보제공
구분 |
4월~9월 |
10월~다음 해 3월 |
조간 |
05:00~08:00 |
06:00~09:00 |
주간 |
08:00~19:00 |
09:00~18:00 |
야간 |
19:00~23:00 |
18:00~23:00 |
제10조(사용료 등)
- 1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하고,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4, 2006.1.12, 2007.3.29, 2008.5.8, 2013.6.5>
- 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 3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8> [제목개정 2013.6.5]
제10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 1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시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7.11]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 수입액으로 본다. <개정 1999.11.25, 2008.5.8, 2013.6.5, 2016.12.29>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9>
- 3 삭제 <2014.12.31>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개정 1999.11.25, 2008.5.8, 2013.6.5, 2016.12.29> [제목개정 2013.6.5]
제12조(초과 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
- [제목개정 2013.6.5]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이용료·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 삭제 <2021. 9. 24.>
- 가. 삭제 <2021. 9. 24.>
- 나. 삭제 <2021. 9. 24.>
- 삭제 <2021. 9. 24.>
- 가. 삭제 <2021. 9. 24.>
- 나. 삭제 <2021. 9. 24.>
- 다. 삭제 <2021. 9. 24.>
- 라. 삭제 <2021. 9. 24.>
- 마. 삭제 <2021. 9. 24.>
- 바. 삭제 <2021. 9. 24.>
- 사. 삭제 <2021. 9. 24.>
- 아. 삭제 <2021. 9. 24.>
- 자. 삭제 <2021. 9. 24.>
- 차. 삭제 <2021. 9. 24.>
- 카. 삭제 <2021. 9. 24.>
- 삭제 <2021. 9. 24.>
- 가. 삭제 <2021. 9. 24.>
- 나. 삭제 <2021. 9. 24.>
- 다. 삭제 <2021. 9. 24.>
- 라. 삭제 <2021. 9. 24.>
- 마. 삭제 <2021. 9. 24.>
- [전문개정 2021. 9. 24.]
제14조(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1 이미 납부한 사용료·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2019.7.11, 2020.5.28., 2023. 3. 9.>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거나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의 이유로 시설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 삭제 <2013.6.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정원 미달로 강습이 폐강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가. 이용시작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 나. 이용시작일 1~2일 전에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 다. 이용시작 후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가.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사용자의 전출·질병·신체장애·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나.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기간동안 사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료
-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이용료를 반환할 때에 사용자는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 3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체육시설 운영일의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제15조(입장권)
-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13.6.5, 2016.12.29>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 65세 이상으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 어린이: 500원
- 그 밖의 사람: 1,000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13.6.5, 2016.12.29>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삭제 <1999.11.25>
-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5.28>
- 3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8>
제19조(손해배상)
- 1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3·6·5, 2016·12·29>
- 2 삭제 <2016·12·29>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방법,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5>
- [제목개정 2013.6.5]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 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16.12.29, 2023. 3. 9.>
- 2 삭제 <2023. 3. 9.>
제21조 2(사용자의 부대설비)
-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5>
제23조(매표 및 검인)
-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5>
제25조(위탁관리)
- 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25, 2003.1.9, 2013.6.5>
-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1.9>,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23. 3. 9.>
- 3 제2항에 따라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2023. 3. 9.>
- 4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5.28>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감독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3.1.9, 개정 2013.6.5, 2016.12.29, 2021.3.18>
제27조(시행규칙 <개정 1999.11.25>)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3호)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개정 2003.1.9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5.2.24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6.1.12 조례 제779호)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19호란을 삭제하고, 제37호란중 "롤러스케이트장"을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한다.
- 부 칙(개정 2007·3·29 조례 제864호)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제48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중 제48호 및 제49호 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를 제공
위탁사무명 |
위탁대상기관 |
소관실·국 |
48. 문수론볼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국 |
49. 문수야구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국 |
- 부 칙(개정 2007.11.8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8.5.8 조례 제981호)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시장이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사무명 중 "49.문수야구장 관리·운영"을 "49.문수간이야구장 관리·운영"으로 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51호 안내 -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를 제공
위탁사무명 |
위탁대상기관 |
소관실·국 |
51. 풋살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 부 칙(개정 2010.6.30 조례 제1143호)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32호란, 제33호란, 제35호란부터 제39호란까지, 제48호란 및 제4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안내표 - 민간위탁사무 중 제32호란, 제33호란, 제35호란부터 제39호란까지, 제48호란 및 제4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호란 안내표이며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를 제공
위탁사무명 |
위탁대상기관 |
소관실·국 |
32. 동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33. 시립문수궁도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35. 테니스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36. 실내사격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37.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38.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39. 실내수영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48. 문수론볼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49. 문수간이야구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57.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문화체육국 |
- 부 칙(개정 2013.6.5 조례 제135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제18호란, 제20호란 및 제23호란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로 하고, 제35호란 중 “테니스장”을 “문수테니스장”으로 하며, 제36호란 중 “실내사격장”을 “문수실내사격장”으로 하고, 제37호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을 “문수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며, 제38호란 중 “종합운동장”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하고, 제39호란 중 “실내수영장”을 “문수실내수영장”으로 하며, 제49호란을 삭제하고, 제51호란 중 “풋살경기장”을 “문수풋살경기장”으로 하며, 제57호란 중 “다목적구장”을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으로 하고, 제60호란 및 제6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60호란 및 제61호란 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를 제공
위탁사무명 |
위탁대상기관 |
소관실·국 |
60. 문수스쿼시경기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국 |
61. 울산광역시유도회관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국 |
- 부 칙(개정 2013.12.31 조례 제1419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사무 중 제63호란 안내표 -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실·국 정보를 제공
위탁사무명 |
위탁대상기관 |
소관실·국 |
63. 울산야구장 관리·운영 |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단체 |
문화체육관광국 |
- 부 칙(개정 2014.6.30 조례 제145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제63호 위탁사무명란 중 “울산야구장”을 “문수야구장”으로 한다.
- 부 칙(「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⑦ 생략
- 부 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6.4.7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6.12.29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9.7.1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0. 5. 28.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2) 생략 , (43)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 (49) 생략
- 부 칙(개정 2021. 9. 24.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3. 3. 9. 조례 제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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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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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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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대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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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상행위 사용료(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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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동천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이용료(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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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삭제 <2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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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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