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시작
이용요금 시작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구분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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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체육관 | 100,000 | 200,000 |
- 평일 주간 3시간 기준 사용료임 - 조기 및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단, 실내경기장에 한정한다) - 토요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 |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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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조명 | 1일 1회 | 동천체육관 |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50,000) |
1회 1시간 (코트당, 면당) |
동천다목적구장 | 5,000 | ||
일반 | 1일 1회 | 기본료+실사용료 | ||
전광판 | 기타체육시설 | 〃 (풀컬러 1대당) |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50,000) | |
냉난방 | 냉방 | 1일1회 | 기본료+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36,000) | |
난방 | 〃 | 〃 | ||
음향 | 음향설비 | 〃 | 기본시설사용료(30,000)+마이크수×5,000 | |
집기 | 집기사용료 | 〃 |
- 탁자: 3,000 - 의자: 500 - 복싱링: 25,000, 그 외 경기용 비품 20,000 - 그 외 일반 비품 개당 500 ※ 일반체육 경기 시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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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 〃 | 실사용료 | ||
보도함 | 월 | 5,000/개당 |
상행위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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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
경기장내 A보드 광고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
부양광고물 | 1일 1개 | 16,000원 | ||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등의 판매행위 |
판매부수×단가×20% | |||
영화촬영 | 1회 4시간 | 300,000원 (1시간 초과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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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송료 | 체육경기 | 국내 | TV | 라디오 |
86,000원 | 43,000원 | |||
국제 | 160,000원 | 80,000원 | ||
체육경기외 | 국내 | 143,000원 | 73,000원 | |
국제 | 260,000원 | 130,000원 |
사용료 감면
- 1. 사용료 면제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 나.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2. 이용료·관람료 감경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00분의 50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50
- 마. 어린이 : 100분의 50
- 바. 학생 및 노인 : 100분의 30
-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30
- 아. 가임기 여성 :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
- 자.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10(문수실내수영장, 동천국민체육센터로 한정한다)
- 차. 삭제〈2014·6·30〉[전문개정 2013·6·5]
- 카.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00분의 30
- 3. 사용료 감경
- 가. 시(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 100분의 80
- 나.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0분의 80
- 다.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 라.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 마. 시 관내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전국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문수야구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이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14·6·30, 2016·4·7, 2016·12·29, 2019·7·11, 2020·5·28,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