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운영지침 시작
종합운동장 권역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울산종합운동장 권역 및 울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방침은 울산종합운동장 권역 및 울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업무의 관장
- 1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관리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관리요원이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9.8.12)
- 2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2)
제4조 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각 00:00 ~ 24:00로 한다.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부서장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9.8.12)
제5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 1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ㆍ감면 또는 추가 징수하며, 기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이 관리ㆍ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 또는 감면한다. (개정 2019.8.12)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6.10.11>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관 명(로고)이 차량외부에 부착된 취재차량
- 공단 직원, 입주단체 직원 및 법인 차량 (개정 2020.4.11)
- 입차 후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개정 2016.10.11, 2017.2.27)
- 삭제 (2020.4.11)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신설 2019.8.12)
- 기타 행사지원, 공사․납품 등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3 삭제 (2020.4.11)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16.10.11)
- 프로경기(축구, 야구, 농구 등) 또는 공단 시설을 대관한 콘서트의 유료 티켓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 전액 감면 (개정 2017.4.14, 2019.8.12, 2023.12.22)
- 울산광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주관(주최)의 스포츠 경기(대회) 또는 울산광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주관(주최)의 공익적 성격의 행사시 전액감면 (개정 2019.8.12, 2023.12.22)
- 강습회원 및 일일입장 이용객의 경우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표에 따른다. (개정 2019.8.12)
- 시설 대관의 경우 별표2의 주차요금 감면표에 따른다.(개정 2019.8.12, 2023.12.22)
- 삭제(2020.4.11)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에 대하여 정산한 시간부터 30분 감면
- [종전 제6호는 제3항제7호로 이동(2019.8.12)]
- 그 밖의 할인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③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4.11)
- 5 삭제 (2020.4.11)
- 6 주차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감면 및 판매한다. (개정 2016.10.11, 2017.2.27)
- 대관 및 임대(대부)시설의 사용을 공단으로부터 허가(대부)받은 단체에 한하여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로부터 허가(대부)받은 단체의 경우 시(市) 승인을 받은 후 주차권을 판매할수 있다.(개정 2016.10.11, 2017.2.27, 2019.8.12,2021.11.05)
- 일반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대부시설(예식장) 이용차량에 한하여 이사장은 정액요금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2017.2.27, 2019.8.12)
- 주차권은 종류는 1시간권, 2시간권, 4시간권, 6시간권, 1일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1, 2017.2.27)
제6조 주차요금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0.11, 2017.2.27, 2019.8.12)
제7조 주차시간 산정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입차 시각으로부터 요금 정산소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출차시각까지로 한다.
제8조 주차장관리
- 1 운영자는「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주차장 이용안내문 및 제17조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방법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운영자는 주차장 운영시간에 맞춰 근무하여야 하며, 미운영 중인 때에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근무할 수 있다.
- 3 운영자는 입ㆍ출 차량관리,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4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면적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때
- 쓰레기를 반입할 의도가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신설 2019‧8‧12>
-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0조 출차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 사고를 일으키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관련 관청 등 협조나 지시가 있을 때
제11조 손해배상
운영자와 이용자간의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타인의 차량이나 주차장의 시설물을 과실이나 부주의로 손해를 가하였을 시 이를 변상
- 이용자는 귀중품을 운영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
제12조 면책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
- 그 밖에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제13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장내에 불필요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내에 주차
- 차량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제14조 감독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부서장은 수시로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15조 그 밖에 사항
- 1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행정지시에 순응하며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부칙(2016.07.25)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1)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27)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4)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12)
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15)
이 지침은 2020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05)
이 지침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2)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