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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원/대공원동물원

장미원 시작

장미원

장미의 아름다움과 원예적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울산대공원 2차 개장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시설로 조성된 장미원은 중앙 원형분수를 중심으로 장미를 방사형으로 식재하여 전체적으로 장미꽃 모양으로 꾸며진 장미광장을 비롯하여 큐피드의 정원, 비너스의 정원, 미네르바의 정원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도입 하여 장미의 아름다움과 원예적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큐피드의 정원은 세모꼴 화단에 통로를 십자가 형태로 분할하여 지순한 사랑을 표현하고, 비너스의 정원은 눈물 모양의 화단으로 미와 사랑을 표현하며, 미네르바의 정원은 믿음과 신뢰, 지혜를 물결 무늬로 표현하였습니다.

장미원 사진 1
장미원 사진 2
장미원 사진 3
장미원 사진 4

테마별로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에서 265품종 57,000본의 장미를 감상할 수 있으며, 장미원은 야외 결혼식과 소공연이 열리는 이벤트 마당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이용시간 안내표 - 구분(하절기(4월~10월), 동절기(11월~3월))에 대한 이용시간, 입장시간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하절기(4월~10월) 동절기(11월~3월) 비고
이용시간 09:30~18:00 09:30~17:00
입장시간 09:30~17:00 09:30~16:00

※ 정기휴장 : 매주 월요일 휴무

요금안내
  • ※카드결제만 가능
  •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65세이상 및 4세 미만 요금 무료), 단체(30인)입장시 20% 할인
감면안내
감면안내표 - 대상, 감면 정보를 제공
대상 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병역명문가 대상자
정상사용료의
20%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 1등급 ~ 6등급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1~3등급의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4~6등급의 장애인
전액 면제

※ 근거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관련 : 요금의 감면범위)

※ 해당자는 필히 관련 증빙서류 제출(본인신분증+주민등록등본 or 의료보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