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행규칙 시작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제2조
(시설의 운영)
-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 공연장
- 회의실
- 예식장
- 수영장
- 헬스장
- 볼링장
- 보육시설(탁아실)
- 강의실
-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
(사용허가신청)
- 1 다음의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2, 2012.6.28)
- 공연장 및 부속시설
- 소회의실
- 2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제4조
(사용허가 등)
- 1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우선순위일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 2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 회관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 회관시설 사용불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원상복구)
- 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8)
제7조
(사용료의 납부)
- 1 회관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 2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007.2.22)(개정 2012.6.28)
제8조
(사용료의 반환)
-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개정 2012.6.28)
제9조
(위탁운영 등)
-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 2 회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3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 1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 1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2.22, 2012.6.28)
-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12조
(대장비치)
- 시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회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준용)
-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7.2.22 규칙 제428호)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전 체결한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는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6.28 규칙 제6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