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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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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작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제2조
(시설의 운영)

  •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1. 공연장
    2. 회의실
    3. 예식장
    4. 수영장
    5. 헬스장
    6. 볼링장
    7. 보육시설(탁아실)
    8. 강의실
    9.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
(사용허가신청)

  • 1 다음의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2, 2012.6.28)
    1. 공연장 및 부속시설
    2. 소회의실
  • 2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8)

제4조
(사용허가 등)

  • 1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우선순위일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 2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1. 회관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2. 회관시설 사용불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원상복구)

  • 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8)

제7조
(사용료의 납부)

  • 1 회관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 2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007.2.22)(개정 2012.6.28)

제8조
(사용료의 반환)

  •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개정 2012.6.28)

제9조
(위탁운영 등)

  •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 2 회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3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 1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 1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2.22, 2012.6.28)
    1.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12조
(대장비치)

  • 시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1.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2. 회관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
(준용)

  •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2 규칙 제428호)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전 체결한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는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0 규칙 제536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6.28 규칙 제62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