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작
운영조례 항목 바로가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사용·이용 허가)
-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제5조 (시설의 개방)
- 제6조 삭제 [1999·11·25]
- 제7조 (사용제한)
- 제8조 삭제 [1999·11·25]
- 제9조 (사용시간)
- 제10조 (사용료 등)
- 제10조의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 제11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제12조 (초과 사용료)
-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 제14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제15조 (입장권)
-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제17조 삭제[1999·11·25]
- 제18조 삭제[1999·11·25]
- 제19조 (손해배상)
-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 제23조 (매표 및 검인)
- 제24조 삭제 [2010·6·30]
- 제25조 (위탁관리)
-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 제27조 (시행규칙 <개정 1999·11·25>)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6·30, 2016·12·29)
-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사용”이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관람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경기·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관람권의 요금을 말한다.
-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
-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학생”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가임기 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6·5)
제3조
(사용·이용 허가)
- 1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5, 2013·6·5, 2019·7·11)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2013·6·5, 2016·12·29)
- 3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기관 또는 단체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1·25, 2013·6·5, 2016·12·29)
- 4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6·5, 2016·12·29) (제목개정 2013·6·5)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2020·5·2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 그 밖의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 1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3·6·5, 2016·12·29)
- 2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9, 2013·6·5, 2016·12·29)
-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 3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 4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 5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일,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제6조 삭제 (1999·11·25)
제7조
(사용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25,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삭제 <1999·11·25>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삭제 (1999·11·25)
제9조
(사용시간)
- 1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 안내표 - 구분, 4월~9월 , 10월~다음 해 3월 정보제공 구분 4월~9월 10월~다음 해 3월 조기 05:00 ~ 08:00 06:00 ~ 09:00 주간 08: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3:00 18:00 ~ 23:00 - 2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눈·비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8, 2013·6·5, 2016·12·29)
제10조
(사용료 등)
- 1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하고,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2·24, 2006·1·12, 2007·3·29, 2008·5·8, 2013·6·5)
- 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 3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8) (제목개정 2013·6·5)
제10조의2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 1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시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정한다.(본조신설 2019·7·11)
제11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 수입액으로 본다.(개정 1999·11·25, 2008·5·8, 2013·6·5, 2016·12·29)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9)
- 2 삭제(2014·12·31)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개정 1999·11·25, 2008·5·8, 2013·6·5, 2016·12·29)(제목개정 2013·6·5)
제12조
(초과 사용료)
- 1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
- 그 밖의 사용 시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 2 삭제(2013·6·5)(제목개정 2013·6·5)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이용료·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 삭제 (2021·9·24)
- 가. 삭제 (2021·9·24)
- 나. 삭제 (2021·9·24)
- 삭제 (2021·9·24)
- 가. 삭제 (2021·9·24)
- 나. 삭제 (2021·9·24)
- 다. 삭제 (2021·9·24)
- 라. 삭제 (2021·9·24)
- 마. 삭제 (2021·9·24)
- 바. 삭제 (2021·9·24)
- 사. 삭제 (2021·9·24)
- 아. 삭제 (2021·9·24)
- 자. 삭제 (2021·9·24)
- 차. 삭제 (2014·6·30)
- 카. 삭제 (2021·9·24)
- 삭제 (2021·9·24)
- 가. 삭제 (2021·9·24)
- 나. 삭제 (2021·9·24)
- 다. 삭제 (2021·9·24)
- 라. 삭제 (2021·9·24)
- 마. 삭제 (2021·9·24)
- 삭제 (2021·9·24)
제14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1 이미 납부한 사용료·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2019.7.11, 2020.5.28, 2021.9.24, 2023.3.9)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거나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의 이유로 시설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 삭제(2013.6.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정원 미달로 강습이 폐강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가. 이용시작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 나. 이용시작일 1~2일 전에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 다. 이용시작 후 취소 신청 시: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가.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사용자의 전출·질병·신체장애·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나.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기간동안 사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 사용하지 않은 부대시설 사용료
-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이용료를 반환할 때에 사용자는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 3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체육시설 운영일의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9.24)
- [제목개정 2013.6.5]
제15조
(입장권)
- 1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1999·11·25, 2007·3·29, 2013·6·5, 2016·12·29)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 65세 이상으로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 2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1·25,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 어린이: 500원
- 그 밖의 사람: 1,000원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9·11·25, 2007·3·29, 2013·6·5, 2016·12·29)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삭제 (1999·11·25)
-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5·28)
- 3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5·28)
제17조 삭제 (1999·11·25)
제18조 삭제 (1999·11·25)
제19조
(손해배상)
- 1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2013·6·5, 2016·12·29)
- 2 삭제 (2016·12·29)
제20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방법,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6·5) (제목개정 2013·6·5)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 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6.5, 2016.12.29, 2023.3.9)
- 2 삭제 (2023.3.9)
- [전문개정 2023.3.9]제21조의2(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3.9]
제22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6·5)
제23조
(매표 및 검인)
-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5)
제24조 삭제 (2010·6·30)
제25조
(위탁관리)
- 1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1·25, 2003·1·9, 2013·6·5)
-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1·9),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 3 제2항에 따라 수탁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28)
- 4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5·28)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지휘·감독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3·1·9, 개정 2013·6·5, 2016·12·29, 2021·3·18)
제27조
(시행규칙 <개정 1999·11·25>)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