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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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체육시설권역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2024.12.1.개정) 다운받기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울산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문수축구경기장, 문수보조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야구장, 풋살경기장, 문수스쿼시경기장, 시립문수궁도장과 그 부대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
- 제2조2(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시설”이란 문수축구경기장, 문수보조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야구장, 풋살경기장, 문수스쿼시경기장, 시립문수궁도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인터넷 수강·대관시스템(이하 수강시스템)”이란 공단의 시설을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민원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9.12.1.>
- 제3조(근무제도)
-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19.12.1.>
제2장 대관시설 관리
- 제4조(운영원칙)
-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은 조례에 의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1.>
- 문수축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이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 풋살경기장 이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사용시간)
-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의한다. 다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 행사 준비 및 철거 등으로 사용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시설 내 공사, 재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이용의 제한)
- 1 공단은 조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
- 제7조(사용절차)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용신청 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허가하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공공행사 및 사용인원이 많은 단체의 행사의 경우, 별표3의 분야별(시설복구·안전·환경·주차 등) 이용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와 행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심사 후 우선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풋살경기장은 공단이 운영하는 수강시스템을 통해 해당시설을 사용한다. <개정 2019.12.1.>
신청자 일정확인(통화) ⇒ 방문신청 접수 ⇒ 심사 후 결과통보(통화) ⇒ 사용허가 통보, 대관료 납부 고지 -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2인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조례 제4조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12.1.>
-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우선순위가 동일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울산시설공단 대관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본항신설 2019.12.1.]
- 사용신청 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허가하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공공행사 및 사용인원이 많은 단체의 행사의 경우, 별표3의 분야별(시설복구·안전·환경·주차 등) 이용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서류와 행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 심사 후 우선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풋살경기장은 공단이 운영하는 수강시스템을 통해 해당시설을 사용한다. <개정 2019.12.1.>
- 제8조(사용허가)
- 1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
- 4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사용요금)
- 1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사용료의 금액과 요금 감면범위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및 고지서 납부로 정한다.
- 제10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1 체육활동 이외의 입장료를 받는 콘서트 등의 공연 및 체육경기 등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전용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7.>
- 2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 3 제1항의 경우 별도의 협약이 있을시 협약에 따르며, 콘서트 등 체육활동 이외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수입액의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1조(초과 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12.1.>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 공단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이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
- 제13조(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공단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이용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2.1.>
-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공단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 제15조(손해배상)
-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1.>
- 제16조(체육시설 사용 관리)
-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시 향후 사용에 대한 허가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신청기간 내에 사용 후 행사전과 동일한 상태로 청소를 마무리 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병, 페트병, 캔, 필름류, 기타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내에서는 폭발성 및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가스 및 휘발유 등) 취급과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등을 일절 금한다.
- 행사시 마이크 사용 및 음악에 대한 소음으로 민원 발생 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위반하여 행사 진행시 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주차차량 및 안내, 주차장 내 안전은 행사 주최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무대 및 천막 설치 시 못 및 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등 바닥을 훼손할 수 없다.
-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물 및 부착물(현수막 등)은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득하여 부착하며,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한다.
- 제17조(시설물의 유지관리)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
제3장 강습시설 관리
제1절 회원관리
- 제18조 (회원)
- 회원이란 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 회원가입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증(영수증)을 발급 받은 자와, 공단 수강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수강시스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수강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1>
- 제19조(회원가입 제한)
-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병환자이거나 기타문신 등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0조(사용료)
- 1 회원은 매월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소정의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회원카드발급)
- 1 회원이 당 시설에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카드 발급은 공단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 2 재발급의 경우 회원이 1,000원을 부담한다, 다만 제품 불량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제22조(시설의 이용)
- 1 회원은 시설을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고 1일 1회 입장 3시간 이용(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시간 포함)으로 하며, 각 시설물의 이용 시에는 제반규칙, 준수사항,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
- 2 자유회원은 1일 1회 3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자유회원 이용시간은 필요시 제한 할 수 있다(성수기 시간에 한시적으로 입장제한 한다), 각 시설물의 이용 시에는 제반규칙, 준수사항, 직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
- 제23조(회원의 자격박탈)
-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하였을 경우
- 당 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성희롱, 절도 등 범죄 행위를 한 경우
- 강습 및 시설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여 시설이용에 차질을 빚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타 회원 및 이용객에게 금전(회비 등)을 강요하는 경우
- 타 회원 및 이용객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소란, 판매행위 등)
- 제24조(홍보매체의 활용)
- 홍보매체로는 다음 각 호를 활용할 수 있다.
- 각종 전단 및 부착물(현수막, 스티커 등)
- 인터넷 및 TV(지역방송국)
- 일간지 및 지역신문
- 공공기관 및 관공서 홍보물 비치 등
-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
- 조례에 명시된 종목과 공단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 제26조(회원모집)
- 운영시간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27조(모집정원)
- 회원수는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적정한 정원을 유지한다.
- 제28조(접수기간)
- 1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은 월별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공단에서 정한다. 다만, 당월접수는 당월 7일 이내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1.>
- 2 각종 프로그램의 입회접수는 통상적으로 월별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기간, 접수장소, 접수방법은 공단에서 정하여 접수시작일 5일전까지 공고한다.
- 제29조(접수방법)
- 강습 프로그램별 접수는 인터넷 등록으로 한다. 다만, 강습정원에 등록 미달한 강습반에 한하여 추가 접수는 현장방문으로 한다.
- 제30조(접수공고)
- 회원접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수시로 접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게시판, 유인물, 공단홈페이지 등으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제31조(프로그램변경 또는 합반)
-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은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합반할 수 있다.
제2절 시설운영 및 이용요금
- 제32조(운영시간)
- 강습시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기별․상황별 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구분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비고 |
---|---|---|---|---|
회원 | 6시~22시 | 7시~18시 | 7시~18시 | ※ 일요일 휴장 |
일일입장 | 13시~22시 | 7시~18시 | 7시~18시 |
- 제33조(휴관)
- 1 정기휴관은 매주 일요일, 추석연휴, 설 연휴(신정, 구정)로 한다. <개정 2017.12.27., 2019.12.1.>
- 2 임시휴관은 시설의 정비, 보수공사 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 한다.
- 제34조(이용요금)
- 1 이용요금은 조례 제10조와 같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중요금의 80% 이하로 공단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 2 접수기간 이후 등록한 자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5조(감면)
- 이용요금의 감면은 지침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감면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
- 제36조(환불)
- 1 환불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
- 2 삭제 <개정 2019.10.1.>
- 3 수강시스템 등록회원은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
- 제37조(요금의 결제)
- 사용료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결제대행사를 통한 거래에 한 한다.<개정 2017.12.27.>
- 제38조(개인사물함 대여)
- 1 개인사물함 대여는 강습등록 한자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월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
- 2 대여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최대 대여기간은 강습등록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19.12.1.>
- 3 환불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
- 4 대여기간이 경과할 경우 공단에서 사용기간 만료공고(스티커부착, 전화통보, 게시)를 하고 10일 후에 내용물을 임의로 이전 보관할 수 있으며, 사물함을 다른 이용객에게 재 대여 할 수 있다.
- 5 대여기간이 만료된 개인사물함 물품은 공단 「공단 분실물 및 습득물 취급내규」에 준한다. <개정 2019.12.1.>
- 6 개인사물함에는 시설이용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분실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 7 삭제 <개정 2019.12.1.>
- 제39조(배상)
- 회원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단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회원 또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자락카 열쇠 손망실 또는 분실 : 10,000원
- 개인사물함 열쇠 손망실 또는 분실 : 5,000원
- 기타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 또는 실비
제3절 금지 및 제한사항
- 제40조(입장제한)
- 회원 및 일일입장객은 각호에 해당할 경우 입장을 제한 한다.
- 정신질환 등 전염병 질환 환자
- 기타 문신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자
- 성희롱, 절도 등 범죄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강사의 강습을 방해하는 자
-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여 시설이용에 차질을 빚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 타 이용객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자
- 기타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자
- 고글, 스노쿨 등 불필요한 수영장비를 착용한 자[본호신설 2019.12.1.]
- 제41조(금지행위)
- 시설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 시설이용시 적용되는 제반법규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 음주·소란·판매 등 이용질서의 문란행위
- 제41조의2(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
- 회원이「울산시설공단 고객관리 운영지침」제5조(회원 준수사항) 또는 제6조(회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이용제한 제도를 적용하고 회원정보,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결과 등이 담긴 별지 제3호 이용제한 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 관리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 1단계(구두경고)
- 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구두 경고한다. 또한 구두경고를 받은 회원에게 향후 반복하여 위반할 시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2단계(1개월 또는 3개월 이용정지)
- 가. 다른 회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구두경고 없이 2단계 이용제한 중 3개월 이용정지를 바로 적용한다.
- 나. 1단계 구두경고 후 재차 위반한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의 이용정지를 적용한다. 다만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져 경미한 사항은 1개월 이용정지, 중대한 사항은 3개월 이용정지를 각각 적용한다.
- 다.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에 따라 이용정지의 효력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울산시설공단 고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스포츠․문화시설에 모두 적용됨을 안내한다.
- 3단계(1년 이용정지)
- 가. 2단계 이용제한을 받은 회원이 재차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1년 이용정지를 이용제한으로 적용한다.
- 나.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에 따라 이용정지의 효력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울산시설공단 고객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스포츠․문화시설에 모두 적용됨을 안내한다.<본조신설 2024.11.14.>
- 1단계(구두경고)
제4절 안전 및 위생관리
- 제42조(체육지도자배치)
- 수영장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9.12.1.>
- 제43조(수질관리)
- 1 공단은 수질관리 및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수영장내 자동청소기는 매일 가동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기한다.
- 3 정기적인 수질검사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4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일일 3~5회 이상 순환)으로 처리 되도록 순환 펌프를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 제44조(온도관리)
- 시설의 온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외부기온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도 내외에서 조절할 수 있다.
- 수온관리 : 여름(28도) ~ 겨울(30도)
- 기온관리 : 29도 ~ 30도
- 제45조(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 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6조(시설내 환경관리)
- 1 매일 운영시간 시작전부터 퇴장시간 이후까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매주 1회 시설내부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47조
- 삭제 <2019.12.1.>
- 제48조
- 삭제 <2019.12.1.>
- 제49조
- 삭제 <2019.12.1.>
제5절 피해 및 보상
- 제50조(보험)
- 공단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에 최선을 기한다.
- 제51조(책임 및 보상)
-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게 있으며, 공단은 피해의 내용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 제52조(보상제외)
- 이용객의 고의, 과실 또는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보상은 공단에서 하지 않는다.
- 제53조(보상범위 등)
- 보험사의 각종 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는 보험 약관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근거로 한다.
제6절 이의절차
- 제54조(이의신청)
- 회원이 부과된 이용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이용수칙 위반에 따른 이용제한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용제한 적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 이의신청서에는 회원 정보(성명, 회원 번호), 부과된 이용제한 내용, 이의 사유 및 추가 참고자료(증거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4.>
- 제55조(심사절차)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부서에서 심사절차를 시작하며 필요 시, 회원에게 이의신청 건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 제56조(결과통보)
- 이의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4.11.14.>
제7절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 제57조(공정한 조사)
- 관리주체는 이용수칙 위반에 대한 회원의 신고 또는 직접 적발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모든 증거는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때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설명이나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4.>
- 제58조(개인정보 보호)
- 관리주체는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본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법적 요구가 없는 한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11.14.>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16. 6.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정)
- 공단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 및 규칙을 개정, 보완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 명시된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