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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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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운영조례 시작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
(위치)

  •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4에 둔다.(개정 2012.3.8)

제3조
(사업)

  • 회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1.11, 2012.3.8)
    1. 근로자 및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교양·교육사업
    2.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과 관련한 대관사업
    4. 그 밖에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5)
    1. “회관시설”이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등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공연장·회의실 등의 대관시설, 위탁시설, 임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회관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가임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7. “시중요금”이란 시 관내 같은 업종의 업소 5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평균한 요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3.8)

제4조
(운영)

  • 1 회관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3.8)

제5조
(공무원)

  • 회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양도 및 전대금지)

  •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사용자의 범위)

  •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2012.3.8)
    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허가)

  • 1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8)
  • 2 시장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12.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회의 및 강좌
    3. 국제적 수준의 순수 예술인이나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7.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3.8)
    1. 시설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3.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의 원형을 파손 또는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료)

  • 1 시장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2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2.3.8)

제10조
(사용료 면제) (개정 2012.3.8)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11, 2012.3.8)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장애인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가임여성, 어린이, 학생, 노인, 군인
    5. 노동단체가 대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반환)

  • 1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다만, 평생교육사업의 반환절차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3.8)
    1.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사용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하지 아니한 사용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용료(전문개정 2007.1.11)
      •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 : 전액 반환
      • 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고, 대관사용료는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 : 사용료는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하고 대관사용료는 미반환
  •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3.8)

제12조
(손해배상)

  • 회관의 시설물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사)

  • 1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14조
(감독)

  • 1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5조
(준용)

  • 회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회관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 조례 제849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시장이 별표 단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11.8 조례 제91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8 조례 제12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5 조례 제156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