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시작
운영조례 항목 바로가기
- 제1조 (목적)
- 제2조 (위치)
- 제3조 (사업)
- 제3조의2 (정의)
- 제4조 (운영)
- 제5조 (공무원)
-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 제7조 (사용자의 범위)
- 제8조 (사용허가)
- 제9조 (사용료)
- 제10조 (사용료 면제)(개정 2012.3.8)
- 제11조 (사용료 반환)
- 제12조 (손해배상)
- 제13조 (강사)
- 제14조 (감독)
- 제15조 (준용)
- 제16조 (시행규칙)
- 부칙
- 부칙(개정 2007.1.11 조례 제849호)
- 부칙(개정 2007.11.8 조례 제916호)
- 부칙(개정 2012.3.8 조례 제1271호)
- 부칙(개정 2015.11.5 조례 제1562호)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
(위치)
-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4에 둔다.(개정 2012.3.8)
제3조
(사업)
- 회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1.11, 2012.3.8)
- 근로자 및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교양·교육사업
-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과 관련한 대관사업
- 그 밖에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5)
- “회관시설”이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등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공연장·회의실 등의 대관시설, 위탁시설, 임대시설 등을 말한다.
- “부대시설”이란 회관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가임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 “시중요금”이란 시 관내 같은 업종의 업소 5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평균한 요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3.8)
제4조
(운영)
- 1 회관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3.8)
제5조
(공무원)
- 회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양도 및 전대금지)
-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사용자의 범위)
-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2012.3.8)
-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시민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허가)
- 1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8)
- 2 시장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12.3.8)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회의 및 강좌
- 국제적 수준의 순수 예술인이나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
-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3.8)
- 시설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의 원형을 파손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료)
- 1 시장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2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2.3.8)
제10조
(사용료 면제) (개정 2012.3.8)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11, 2012.3.8)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 비영리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 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가임여성, 어린이, 학생, 노인, 군인
- 노동단체가 대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반환)
- 1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다만, 평생교육사업의 반환절차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3.8)
-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사용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하지 아니한 사용료
-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용료(전문개정 2007.1.11)
-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 : 전액 반환
- 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고, 대관사용료는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 : 사용료는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하고 대관사용료는 미반환
-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3.8)
제12조
(손해배상)
- 회관의 시설물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강사)
- 1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14조
(감독)
- 1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5조
(준용)
- 회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회관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 조례 제849호)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시장이 별표 단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11.8 조례 제91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8 조례 제12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5 조례 제156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