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시작
대관시설
사용료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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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1회 2시간 이내 | 10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
공연장 부속시설 | 냉·난방시설 | 1회 2시간 이내 | 5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조명시설 |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
피아노 | 1회 | 50,000원 | ||
빔프로젝터 | 1회 | 30,000원 | ||
회의실 | 1회 2시간 이내 | 4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
회의실 | 냉·난방시설 |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
빔프로젝터 | 1회 | 20,000원 |
- 근로자단체가 1호와 3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관 내 시설대관 및 수영장,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1호와 3호 시설에 대해 평일 18:00 및 토요일 13:00 이후와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장이 시중요금을 감안하여 정하되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대관시설 사진
임대시설
1층 | 안경점, 일반판매점, 북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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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노사발전재단 |
3층 | 울산청년창업사관학교 |
4층 | 볼링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공유주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