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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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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 시작

대관시설

사용료
대관시설의 사용료 안내 -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정보제공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장 1회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공연장 부속시설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조명시설 1회 2시간 이내 3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피아노 1회 50,000원
빔프로젝터 1회 30,000원
회의실 1회 2시간 이내 4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회의실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1시간 초과마다 30퍼센트 추가
빔프로젝터 1회 20,000원
  • 근로자단체가 1호와 3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관 내 시설대관 및 수영장,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1호와 3호 시설에 대해 평일 18:00 및 토요일 13:00 이후와 공휴일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사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장이 시중요금을 감안하여 정하되 시 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대관시설 사진
회의실 사진 1회의실
회의실 사진 2회의실
공연장 사진 1공연장
공연장 사진 2공연장

임대시설

임대시설 안내 - 1층, 2층, 3층, 4층 정보제공
1층 안경점, 일반판매점, 북카페
2층 노사발전재단
3층 울산청년창업사관학교
4층 볼링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공유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