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구분 | 내용 | 단위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비고 |
---|---|---|---|---|---|
승화원 | 대인(만 14세 이상) | 1구당 | 140,000 | 800,000 | |
소인(만 13세 이하) | 1구당 | 120,000 | 500,000 | ||
죽은 태아 | 1구당 | 50,000 | 250,000 | ||
개장 1유골 | 1구당 | 60,000 | 300,000 |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개장유골의 경우 관내에서 분묘를 개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구분 | 내용 | 관내 | 관외 | |||||||
---|---|---|---|---|---|---|---|---|---|---|
일반 | 삼동 | 일반감면 | 승화원면제 | 일반 | 일반 감면 |
양산 | 승화원50%감면 | 승화원30%감면 | ||
승화원 | 대인 (만 14세 이상) |
140,000 | 28,000 | 0 | 0 | 800,000 | 0 | 300,000 | 400,000 | 560,000 |
소인 (만 13세 이하) |
120,000 | 24,000 | 0 | 0 | 500,000 | 0 | 200,000 | 250,000 | 350,000 | |
죽은태아 | 50,000 | 10,000 | X | X | 250,000 | 0 | 100,000 | X | X | |
개장유골 | 60,000 | 12,000 | X | X | 300,000 | 0 | 120,000 | X | X |
※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사용료 면제
- 일반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무연고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관내 승화원 면제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의로운 시민
- 관외 승화원 50%감면
-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관외 승화원 30%감면
- 울산광역시에서 표창장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