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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사항 시작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안내
  • 페인트로 도장된 관을 화장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고인이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물품을 관 속에 넣으시면 공해 발생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합성수지 재료의 명정, 관보와 수실은 물론 명정에 글씨를 쓸때에 사용되는 수은이나 납 성분도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화장용 명정이나 관보의 선택시 합성수지를 피하여 주시고 명정의 글씨는 먹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 등의 불법거래 피해예방 사전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울산하늘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동법률 제56조 2항에 의거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원내에서 납골함이나 위패 등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조문객을 가장하여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자가 있으니 고가의 저질 물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울산하늘공원 내 장례상담실과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과 비교 후 이용하시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품·상복등 자체처리 적극 협조
  • 유품이나 상복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공원 내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인의 엄숙한 장례를 건전하게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