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문서위치
- 울산하늘공원 소개
- 운영규정
- 관련법규
관련법규
관련법규 시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1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 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摘出)이 끝난 시체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울산하늘공원"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종합장사시설로서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 "승화원"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사용자"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 1 시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화장한 유골 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 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분석·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등)
- 1 울산하늘공원(이하 "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시장은 하늘공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
- 1 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승화원,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3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자가 추모의 집과 자 연장지에 안치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4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 분의 80을 감면한다.
-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7조(사용기간)
- 1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 2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 4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 1 하늘공원에서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 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2 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추모의 집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 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 3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복 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한다.
-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 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 1 시장은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2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화장유골의 처리)
-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散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하늘공원이 아닌 다른 장사시설에 유골을 안 치하기 위하여 유골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지행위)
- 하늘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 자연장지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안치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제13조(위탁운영)
- 1 시장은 하늘공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공단이나 하늘공원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시 관내에 설립된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하늘공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 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와 경비를 수탁시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하늘공원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부책,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 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6조(지도·감독)
-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 하여야 한다.
- 2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 부·서류·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나 검사결과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1 영 제27조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식견과 덕망을 갖춘 문화, 역사, 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8조(위원의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심의대상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9조(위원의 해촉)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20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 영 제36조에 따라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과 같다.
-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울산하늘공원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으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 1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 원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다.
- 승화원 사용: 별지 제1호서식
-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
-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1호서식
-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호서식
-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1호서식
- 사용자 변경: 별지 제2호서식
- 2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
- 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
-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울산하늘공원의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자연장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사용료 납부)
-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 1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2 시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정산·반환한다. 단, 공제 후 잔여금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3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
- 1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봉안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 제8조(유골의 인도 신청)
- 조례 제11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이나 봉안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 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
- 1 추모의 집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2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연장지 사용)
- 1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 3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 체하여 식재한다.
-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 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12조(사무위탁 등)
- 1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 2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익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 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현황 보고)
- 수탁자는 매장,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대집행법
- 제3조(대집행의 절차)
-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2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 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조(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 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 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징수)
-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 진다.
-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百日咳)
- 다. 파상풍(破傷風)
- 라. 홍역(紅疫)
-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바. 풍진(風疹)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水痘)
-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結核)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猩紅熱)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탄저(炭疽)
- 하. 공수병(恐水病)
-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너. 인플루엔자
-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러. 매독(梅毒)
-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4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골수·안구
-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6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 및 뇌사판정서, 회의록 제출 등 뇌사판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