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구분 | 단위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
잔디장 | 30년 | 300,000 | 1,000,000 |
수목장 | 30년 | 1,400,000 | 사용불가 |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부부장 사용료는 관내‧관외 및 감면 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구분 | 단위 | 관내주민(50% 감액) | 양산주민 | 비고 |
---|---|---|---|---|
잔디장 | 30년 | 150,000 | 500,000 | 감면대상자에 한함 |
수목장 | 30년 | 700,000 | 사용불가 | 감면대상자에 한함 |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