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감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감면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 없음
✅ 변경 내용
기존 :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필요
변경 : 보훈등록증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 (즉시 처리)
✅ 유공배우자의 경우
보훈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보훈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원본) 제출 필요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기존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변경 : 보훈등록증만으로 감면 가능
문의 : 울산하늘공원 화장접수실 052-255-3800 → ARS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