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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기간 불법 화장 행위 금지 및 산불 예방 안내

  • 작성자하늘공원
  • 작성일2026-04-01
  • 조회수84
첨부파일 1. 청명·한식 기간 불법 화장 행위 금지 및 산불 예방 안내.pdf [347359 byte]

청명(4.5) 및 한식(4.6)을 맞아 성묘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 화장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불법 화장 행위 금지

  • 성묘 후 남은 제물 및 잔여물 소각 금지
  •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 화장하는 행위 금지

산불 예방 협조

  • 묘지 및 장사시설 주변에서 화기 사용 자제
  • 인화물질 취급 시 각별한 주의

■ 위반 시 처벌사항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협조 요청

울산하늘공원 방문객 및 성묘객께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산불 예방 및 안전한 추모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