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시작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층수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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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 주경기장 | 트랙 | 100,000원 | 200,000원 |
- 평일 주간 3시간 기준 사용료임 - 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징수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입장수입액의 20퍼센트로 함. |
필드 | 300,000원 | 1,000,000원 | |||
보조경기장 | 55,000원 | 120,000원 |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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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조명 | 1일 1회 |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 종합운동장:100,000원 -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50,000원 |
일반 | 〃 | 기본료+실사용료 | |
전광판 | 종합운동장 | 〃 (풀컬러1대당) |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150,000원) |
기타체육시설 | 〃 (풀컬러1대당) |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50,000원) | |
냉난방 | 냉방 | 1일1회 | 기본료+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36,000원) |
난방 | 〃 | 〃 | |
음향 | 음향설비 | 〃 | 기본시설사용료(30,000원)+마이크수×5,000원 |
집기 | 집기사용료 | 〃 |
- 탁자 : 3,000원 - 의자 : 500원 - 복싱링 : 25,000원, 그외 경기용 비품 20,000원 - 그외 일반 비품 개당 500원 ※ 일반체육경기시는 면제 |
수도료 | 〃 | 실사용료 | |
보도함 | 월 | 5,000원/개당 |
상행위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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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
경기장내 A보드 광고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 ||
부양광고물 | 1일 1개 | 16,000원 | ||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등의 판매행위 |
판매부수×단가×20% | |||
영화촬영 | 1회 4시간 | 300,000원 (1시간 초과 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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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송료 | 체육경기 | 국내 | TV | 라디오 |
86,000원 | 43,000원 | |||
국제 | 160,000원 | 80,000원 | ||
체육경기외 | 국내 | 143,000원 | 73,000원 | |
국제 | 260,000원 | 130,000원 |
사용료 감면 (※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함)
- 1. 사용료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2. 사용료 감면
- 시〔(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 100분의 80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00분의 80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시 관내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전국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문수야구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8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 이용료·관람료의 감면율
- 3. 이용료·관람료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어린이 : 100분의 50
- 학생 및 노인 : 100분의 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3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100분의 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10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100분의 30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100분의 50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