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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치
- 시설이용안내
- 사용신청
사용신청
사용신청 시작
허가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용신청 가능여부 확인
- 방문하여 사용신청 후 사용료를 행사전에 납부하고 사용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허가 신청이 2인 이상 경합 시)
- 울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 순위별 순차적으로 사용 허가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 5 경기연습(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 7 그 밖의 행사
주경기장의 사용 제한
- 공단의 잔디관리계획에 의거 잔디 휴면기인 1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와 신초 발아시기인 3월, 고온기 7월~8월은 잔디 생육 상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최대한 억제
※ 3월 및 9월중 에어레이션, 보식, 잔디면 평탄작업 등 잔디관리를 위한 작업중일 땐 일시 사용 중지
- 잔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횟수를 평일 1회를 포함 주간 3회 이내로 제한하며, 1일 3시간 초과 사용금지
- 비 온 직후나 우중사용 절대금지 (경기 및 연습 중이라도 사용중단 조치 단, 엘리트 경기 제외)
- 주경기장은 A-매치 경기, 프로축구 정규리그, FIFA 및 KFA 주관 경기 등 엘리트 축구를 위해 항상 최상의 그라운드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므로, 전기 해당사항에 우선 배정하고 잔디상태 및 엘리트축구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등 일반인 사용에 배정
- 기타 상세한 것은 울산시설공단 종합운동장(☎294-412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