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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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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지침

관리운영지침 시작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울산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문수체육관 (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대관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시설”이란 문수체육관의 실내체육관, 라켓볼장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객”이란 문수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5. “회원”이란 문수체육관 생활체육시설을 등록하여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6. “인터넷 수강·대관시스템(이하 수강시스템)”이란 공단의 시설을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민원 창구를 말한다.

제 2 장 대관시설 관리

제4조
(사용기준 및 제출서류)
  •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은 조례에 준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복구, 안전, 환경, 주차관리에 대한 이용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사용절차)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신청 시 조례 제4조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허가하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공공행사 및 사용인원이 많은 단체의 행사의 경우 별표1의 환경·주차·안전 등의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부 심사 후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자
        일정확인
        (전화 또는 방문)
      2. 신청자
        사용신청 접수
        (방문)
      3. 공단
        심사 후 결과통보(전화)
      4. 공단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고지
      5. 신청자
        행사당일 3일전까지
        요금미납시 행사취소
    2.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2인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조례 제4조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지침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우선순위가 동일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울산시설공단 대관심의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제6조
(사용허가)
  • 1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사용허가(사용허가의 변경을 포함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3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의 대관 협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이용의 제한)
  • 공단은 조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공단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체육시설 사용 관리)
  •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시 향후 사용에 대한 허가불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1.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신청기간 내에 사용 후 행사전과 동일한 상태로 청소를 마무리 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병, 페트병, 캔, 필름류, 기타 일반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폭발성 및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가스 및 휘발유 등) 취급과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등을 일절 금한다.
    4. 행사시 마이크 사용 및 음악에 대한 소음으로 민원 발생 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위반하여 행사 진행시 허가 취소될 수 있다.
    5. 주차차량 및 안내, 주차장 내 안전은 행사 주최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무대 및 천막 설치 시 못 및 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등 바닥을 훼손할 수 없다.
    6.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물 및 부착물(현수막 등)은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득하여 부착하며,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한다.
    7. 사용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요청 시 시설 사용 후 방역을 실시 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대관시설 바닥보호를 위해 공단의 요청 시 바닥보호용 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시간)
  •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의한다. 다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1. 행사 준비 및 철거 등으로 사용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2. 시설 내 공사, 재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대관허가시간 및 사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요금)
  • 1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사용료의 금액과 요금 감면범위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및 고지서 납부로 정한다.
제12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 1 체육활동 이외의 입장료를 받는 콘서트 등의 공연 및 체육경기 등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수입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전용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 2 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한다.
  • 3 제1항의 경우 별도의 협약이 있을시 협약에 따르며,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수입액의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초과 사용료)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 공단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이용료·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 공단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16조
(손해배상)
  • 1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주차장이용)
  • 1 행사주최자는 행사 시 주차관리계획(인원배치 포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행사주최자는 행사 시 체육관 주차장 사용면수를 고려하여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 3 주차장은 평일은 무료 개방하며 토·일·공휴일(00:00~24:00)은 유료로 운영한다.
  • 4 문수체육관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은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지침에 따른다.
  • 5 행사주최측은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안내하여야 한다.
  • 6 문수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이용회원, 문수볼링장 이용객의 차량이용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사규모에 따라 문수체육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7 지하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차량의 높이는 2.3m 이하로 제한한다.
  • 8 주차장 면수를 초과하는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지도 안내하여야 한다.
  • 9 행사주최측은 주차차량이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10 주차장 이동 동선은 사전에 제출한 계획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 11 행사주최자의 과실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파손되어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행사주최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12 행사주최자는 문수체육관 주차장 출입구에 안내 및 통제인력을 필수 배치하여 만차 시에 문수체육관 인근 주차장 이용을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생활체육 강습시설 관리

제1절 회원관리
제18조
(운영계획)
  •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운영프로그램, 회원준수사항, 회원모집기간, 회원등록방법, 환불규정 등을 포함하여 매월 수립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9조
(수강 연령)
  • 생활체육시설 수강 연령은 다음 각호에 따르며, 연령은 생일의 초과여부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1. 헬스장 - 만 18세 이상
    2. 라켓볼 - 만 15세 이상
    3. 생활체조실 - 만 6세 이상(단, 기구필라테스 만 18세 이상)
제20조
(회원모집)
  • 매월 수립되는 회원모집 및 공단내부 운영계획에 따르며, 수강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제21조
(회원보호자 동반입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원가입 제한)
  • 1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 기타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위생 및 공중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2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 환자는 시설 이용 전 반드시 시설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등록 및 입장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가능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원카드발급)
  • 1 체육시설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카드 발급은 무료로 발급한다.
  • 2 재발급의 경우 회원이 1,000원을 부담한다.
제24조
(회원 준수사항)
  • 1 체육시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준비운동(워밍업, 스트레칭)을 철저히 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2. 초보 회원들은 운동 전 담당강사와 상담 후 지도를 받고 운동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신체의 일부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 운동을 멈추고 담당 강사 또는 관리 직원과 상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4. 헬스장 회원은 기구 사용시(한 기구당) 3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5. 헬스장 회원은 운동 중 1인 1종류의 기구를 사용하며 2종류 이상의 여러 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6. 회원과 담당 강사 서로 간에는 존대어를 사용한다.
    7. 헬스장 및 라켓볼장 이용회원들은 반드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한다.(외부 신발 사용금지)
    8. 헬스장 회원은 수건을 준비하여 땀이 바닥이나 기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땀이 묻은 기구는 반드시 수건으로 닦으면서 사용한다.
    9. 운동기구를 운동 외 대화나 휴대폰 사용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 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다.
    10.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며,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1. 샤워장내에서 빨래, 마사지 등으로 타 회원에게 불편함이나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25조
(회원의 금지행위)
  • 1 체육시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아 회원등록을 하는 행위로 이와관련 부당이득을 취한 요금은 소급하여 공단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등록하지 않은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무단이용에 대한 요금은 소급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간에 개인 및 그룹 강습 행위
    5. 탈의실 및 샤워실 내 핸드폰을 이용한 영상통화와 촬영을 하는 행위
    6. 음주상태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7. 체육시설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8.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관리에 차질을 주는 행위
    9. 타 회원에게 금전(회비 등)을 강요하는 행위
    10. 타 회원 및 관리직원에게 위협적인 폭언, 폭행, 욕설로 불쾌감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11. 기타 불필요한 행위로 공단 시설물의 부정적 이미지 구축, 회원의 이탈이 발생되는 손실 발생에 대해 영업방해,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발생하는 행위
제26조
(회원의 자격박탈)
  • 공단은 체육시설 회원이 성희롱, 절도, 폭행 등의 범죄 행위로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발생 한 경우 즉시 자격을 박탈한다.
제27조
(회원 삼진아웃제)
  • 1 체육시설 이용회원이 지침 제24조, 지침 제25조 조례 제7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1. 1회 : 3개월 문수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이용중지
    2. 2회 : 6개월 문수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이용중지
    3. 3회 : 문수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영구사용 중지
제2절 시설운영
제28조
(운영시간)
  • 체육시설의 회원모집기간 및 운영시간은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날짜별 ․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헬스장 운영시간
      헬스장 운영시간 안내표 - 구분, 요일 , 운영시간, 비고 정보제공
      구분 요일 운영시간 비고
      헬스장 평일(월~금) 06:00~22:00 1일 1회(3시간 이용)
      토요일․공휴일 09:00~18:00
    2. 생활체조실·라켓볼장은 등록한 강습 시간만 이용가능 하며, 입장은 강습 시작 20분 전부터 강습종료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제29조
(휴관일)
  • 1 정기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추석연휴, 설 연휴(신정, 구정), 근로자의 날로 한다.
  • 2 임시휴관일은 체육시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정부방침이나 지방자체단체의 행정지시에 의한 휴일,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공사 등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 한다.
제3절 이용요금
제30조
(이용료)
  • 1 이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2 이용료는 현금제로화 정책에 따라 카드결제 등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
  • 3 이용 시작일 이후 수강등록한 회원은 일할 계산이 아닌 월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감면)
  • 1 이용요금의 감면은 지침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 행정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고, 현장 감면 대상자(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는 증빙자료를 현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용료 감면은 감면 서비스 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32조
(반환)
  • 1 이용료 반환은 지침 제15조를 준용한다.
  • 2 이용료 반환에 따른 공제금액은 시설사용 선점에 따른 타인의 기회손실에 대한 위약금으로 하며, 조례에서 정한 시설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수강 운영 중지사항 이외의 다른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이용 시작일은 이용 해당 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
(개인사물함 대여)
  • 1 개인사물함 대여는 수강등록 회원에 한하여 등록 기간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월 5,000원으로 한다.
  • 2 반환은 지침 제15조를 준용한다.
  • 3 대여기간이 경과할 경우 5일간의 만료공고(안내문게시, 전화통보, 문자안내 등) 기간을 두고 10일 후에 내용물을 임의로 이전 보관할 수 있으며, 사물함을 다른 회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 4 대여기간이 만료된 개인사물함 물품은 공단 「공단 분실물 및 습득물 취급내규」에 준한다.
제34조
(손해배상)
  •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단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은 회원 또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자락카 열쇠 손망실 또는 분실 : 10,000원
    2. 개인사물함 잠금장치 손망실 : 5,000원
    3. 기타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 또는 실비
제4절 안전관리
제35조
(체육지도자배치)
  • 헬스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별표 5에 따른다.
제36조
(사고처리)
  • 안전사고로 인하여 경상(상처 등)의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시설 근무자의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 근무자는 119에 즉각 신고하여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7조
(위생에 따른 이용제한)
  • 눈병, 피부병,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절 피해 및 보상
제38조
(보험)
  • 공단은 지방재정공제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에 최선을 기한다.
제39조
(책임 및 보상)
  •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게 있으며, 공단은 피해의 내용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제40조
(보상범위 등)
  • 보험사의 각종 보상 및 보상제외에 대하여는 보험 약관에 따르며, 책임보험의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근거로 한다.
제41조
(보상제외)
  • 이용객의 고의, 과실 또는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보상은 공단에서 하지 않는다.
부칙
  • 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