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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작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제2조
(사용허가)

  1.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3·6·5)
  2.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3·6·5)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3·6·5)
  4. 삭제(2013·6·5)

제3조 삭제 (2013·6·5)

제4조
(사용료의 납부)

  •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2013·6·5)

제5조 삭제 (2013·6·5)

제6조 삭제 (2013·6·5)

제7조 삭제 (2013·6·5)

제8조 삭제 (2013·6·5)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2·28 규칙 제401호)

  • 1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또는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11·22 규칙 제45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6·30 규칙 제56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6·5 규칙 제66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