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고객관리운영지침 시작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목적)
- 이 지침은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의 고객 관리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위반한 고객에 대한 이용제한 제도를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공단이 관리하는 스포츠․문화시설인 울산대공원 수영장․헬스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이용회원에 대해 적용하며,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고객관리 운영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단 스포츠․문화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는 울산대공원 수영장․헬스장, 문수실내수영장(실내체조실 포함), 문수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5개 시설을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공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스포츠․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이용정지”라 함은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단 스포츠․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회원자격 박탈”이라 함은 고객이 중대한 이용수칙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단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
제4조
(관련법령)
(관련법령)
- 이 지침은 다음 법규 및 조례를 따른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2절 회원 이용수칙
제5조
(회원 준수사항)
(회원 준수사항)
- 공단 스포츠․문화시설 회원은 시설별 제정된 운영지침의 회원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
(회원 금지행위)
(회원 금지행위)
- 공단 스포츠․문화시설 회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요금감면혜택을 받는 행위(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요금은 소급하여 공단으로 반환)
- 등록하지 않은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원 간에 개인 및 그룹 강습 행위
- 탈의실 및 샤워실 내 핸드폰 등을 이용한 영상통화와 촬영을 하는 행위
- 음주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시설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노상방뇨, 금연구역 내 흡연, 불법상행위, 절도 등)로 이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하여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관리에 차질을 주는 행위
- 배타적 회원화합(신규회원 왕따, 자리 지정 등), 타 회원에게 금전(회비 각출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타 회원 및 관리직원에게 위협적인 폭언, 욕설로 불쾌감을 주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강습실 내에서 잡담, 음식물 섭취 등으로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샤워실에서 때밀이, 마사지, 염색, 빨래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공단 및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회원 이탈을 부추기며 영업을 방해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제3절 이용제한 제도
제7조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
- 회원이 제5조(회원 준수사항) 또는 제6조(회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이용제한 제도를 적용하고 회원정보,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결과 등이 담긴 별지 제1호 이용제한 관리카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 관리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 1단계(구두경고)
- 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구두 경고한다. 또한 구두경고를 받은 회원에게 향후 반복하여 위반할 시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2단계(1개월 또는 3개월 이용정지)
- 가. 다른 회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구두경고 없이 2단계 이용제한 중 3개월 이용정지를 바로 적용한다.
- 나. 1단계 구두경고 후 재차 위반한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의 이용정지를 적용한다. 다만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져 경미한 사항은 1개월 이용정지, 중대한 사항은 3개월 이용정지를 각각 적용한다.
- 다.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에 따라 이용정지의 효력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공단 5개 스포츠․문화시설에 모두 적용됨을 안내한다.
- 3단계(1년 이용정지)
- 가. 2단계 이용제한을 받은 회원이 재차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1년 이용정지를 이용제한으로 적용한다.
- 나. 이용수칙 위반 이용제한 제도에 따라 이용정지의 효력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공단 5개 스포츠․문화시설에 모두 적용됨을 안내한다.
- 1단계(구두경고)
제8조
(회원의 자격박탈)
(회원의 자격박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여, 시설이용을 금지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성희롱, 절도, 폭행ㆍ폭력 등의 행위로 민원이 발생한 한 경우
-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오물 등으로 시설이용에 차질을 빚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수영장 수질 포함)
- 타 회원 및 이용객에게 위협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제4절 이의절차
제9조
(이의신청)
(이의신청)
- 회원이 부과된 이용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이용수칙 위반에 따른 이용제한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용제한 적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 이의신청서에는 회원 정보(성명, 회원 번호), 부과된 이용제한 내용, 이의 사유 및 추가 참고자료(증거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심사절차)
(심사절차)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부서에서 심사 절차를 시작하며 필요 시, 회원에게 이의신청 건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통보)
(결과통보)
- 이의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5절 관리주체의 의무와 책임
제12조
(공정한 조사)
(공정한 조사)
- 관리주체는 이용수칙 위반에 대한 회원의 신고 또는 직접 적발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모든 증거는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때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설명이나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 관리주체는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본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법적 요구가 없는 한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부칙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