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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동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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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유택동산 사용료 안내표 - 관내주민, 관외주민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유택동산 10,000 10,000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유택동산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 삼동주민(80% 감액)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삼동주민(80% 감액) 비고
유택동산 2,000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