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인도신청 및 사용자 명의변경 시작
봉안방환절차
- 봉안 반환 청구는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신고된 묘지에 매장 또는 사찰이나 다른 봉안시설등에 안치하고자 할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봉안당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허가증 원본 및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직접오셔야 합니다.
- 기타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허가증 분실
- 봉안당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승화원 안내데스크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허가증을 재수령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반출 요구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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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청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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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청자 사망 (행방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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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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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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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명의 변경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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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청자와 변경 신청자가 동시에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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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자만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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