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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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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자연장지 사용료 안내표 - 구분(잔디장, 수목장)에 따른 내용,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잔디장 30년 300,000 1,000,000
수목장 30년 1,400,000 사용불가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부부장 사용료는 관내‧관외 및 감면 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자연장지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 구분(잔디장, 수목장)에 따른 단위, 관내주민(50% 감액), 양산주민, 비고 정보제공
구분 단위 관내주민(50% 감액) 양산주민 비고
잔디장 30년 150,000 500,000 감면대상자에 한함
수목장 30년 700,000 사용불가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