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구분 | 내용 | 단위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
개인단 | 최초사용료 | 1구당(15년) | 330,000 | 이용불가 |
연장사용료 | 1구당(5년) | 110,000 | 이용불가 | |
부부단 | 최초사용료 | 1구당(15년) | 330,000 | 1,000,000 |
연장사용료 | 1구당(5년) | 110,000 | 400,000 |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관외주민은 개인단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 개인단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가능)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구분 | 내용 | 단위 | 관내주민(50% 감액) | 관외주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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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 | 최초사용료 | 1구당(15년) | 165,000 | - | 감면대상자에 한함 |
연장사용료 | 1구당(5년) |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