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봉안시설 안내

문서위치

  • Home
  • 봉안시설 안내
  •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인쇄하기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시작

사용료

(단위:원)

추모의집 사용료 안내표 - 구분(개인단, 부부단)에 따른 내용,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내용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개인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330,000 이용불가
연장사용료 1구당(5년) 110,000 이용불가
부부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330,000 1,000,000
연장사용료 1구당(5년) 110,000 400,000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관외주민은 개인단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 개인단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가능)

사용료 면제

감면 적용 사용료

(단위:원)

추모의 집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 개인단 사용시 내용, 단위, 관내주민(50% 감액), 관외주민, 비고 정보제공
구분 내용 단위 관내주민(50% 감액) 관외주민 비고
개인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165,000 - 감면대상자에 한함
연장사용료 1구당(5년)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