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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하늘공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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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시작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 울산하늘공원의 관리는 관련 법령, 울산광역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한 것을 적용한다.
- 제3조(근무제도)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울산하늘공원”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종 합장사시설로서 승화원, 장례식장,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 “승화원”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가족휴게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 “자연장지”(수목장과 잔디장)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안치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산골장”이란 유택동산에 안치된 유골을, 집단으로 산골하는 장소를 말한다.
- “사용자”란 울산시설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으로부터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 “관내”라 함은 울산광역시 내의 지역을 말한다.
-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 형태로 처리한 후 증명서류가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울산하늘공원의 운영)
- 1 울산하늘공원은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한다.
- 2 울산하늘공원은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하여 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 3 울산하늘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인근 주민 등 에 게 사용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울산하늘공원은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5 이사장은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울산하늘공원 내 장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울산하늘공원 내 장 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제6조(금지행위)
- 울산하늘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봉안 또는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 자연장지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안장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 그 밖에 다른 법령, 자치법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2장 사용허가,
사용권, 사용료 등
-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
- 1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 게 신고 또는 신청한다.
- 승화원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
- 장례식장 사용 : 별지 제3호서식
-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3호서식
- 자연장지 사용 : 별지 제3호서식
- 유택동산 사용 : 별지 제3호서식
- 사용자 변경 : 별지 제5호서식
- 2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신청에 대하여 별표 제2호의 구비서류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 3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수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8조(우선 사용범위 등)
- 1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
-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일정기간동안 울산하늘공 원의 운영결과를 보아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2013.1.14.이후 사망자
- 자연장지: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 중 2013.1.14.이후 사망자
-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 1 울산하늘공원에서 사용권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장지, 유택동산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2 울산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최초 신청자가 사용자로 선정된다. 다만, 사용권은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4조제2항(추모의 집)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추모의 집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이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한다.
- 4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면제 등)
- 1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자 는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모의 집 부부단 및 자연장지 부부장 사용료는 관내·관외 및 감면 요금을 각각 적용한다.
- 2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승화원과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2-2호와 같다.
-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장례식장의 접객실은 1실에 한하여 면제한다.
- 3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것 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자가 추모의 집과 자연장지에 안치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4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승화원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내 주민으로 전액 면제 대상
- 가.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나.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 다.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
- 관외 주민으로 5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관외 주민으로 3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나. 과거 울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 6 울산하늘공원 연접 자치단체인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 관외 승화원 요금 중 대인 500,000원, 소인 300,000원, 개장유골 180,000원, 죽은태아 150,000원을 각각 감면한다.
- 관외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 1 이사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울산하늘공 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이사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 4 이사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 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3장 승화원
- 제14조(운영시간)
- 1 승화원의 운영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서류접수는 각 회차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설날과 추석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사용시기)
- 1 사망 후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 2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임신 7개월 미만의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 제16조(화장시간 및 간격과 횟수)
- 화장시간 및 간격과 횟수는 별표 제 4호와 같다.
- 제17조(사용절차 및 화장증명서)
- 1 승화원 사용절차는 별표 제5호에 따르며, 이사장은 화장절차가 완료되었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화장증명서를 교부한다.
- 2 화장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화장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화장유골의 처리)
- 1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에 안장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울산하늘공원이 아닌 다른 장 사시설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하여 유골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2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화장방법)
- 1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 2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 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 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화장로 운영대수, 배정방법)
- 화장로 운영대수 및 배정방법은 별표 제6호와 같다. 단 화장로 수요에 따라 화장로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수골실 배정)
- 수골실 배정은 자동으로 안내시스템에 표출한다.
- 제23조(유족 대기실)
- 유족대기실은 화장 신청시 대기실 번호를 부여한다.
- 제24조(탈상실)
- 탈상실은 수골 후 탈상을 원하는 유족이 사용하며, 상복은 되가져 가야한다.
제4장 장례식장
- 제25조(운영시간)
-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한다.
- 제26조(장례용품 가격)
- 장례용품 가격은 별표 제7호와 같다.
- 제26조의2(봉안용기 보증기간)
- 판매 후 12개월 이내 결함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혹은 유사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단, 추모의 집에 안치된 봉안용기에 한정한다.
- 제27조(빈소 및 접객실)
- 1 빈소 및 접객실은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추가 접객실은 유가족당 1실에 한정한다.
- 2 장례식장 이용 시 고인의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28조(가족 휴게실)
- 가족휴게실은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 며, 유가족당 1실에 한정한다.
- 제29조(근조화)
- 근조화의 규격 및 종류는 별표 제8호와 같다.
제5장 추모의 집
- 제30조(운영시간)
- 추모의 집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접수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 제31조(사용기간)
- 1 추모의 집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개인단에서 부부단, 부부단에서 개인단으로 1회의 변경안치만 허용하며, 변경안치 하였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며, 남은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라 반환한다.
- 4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장할 수 있다.
- 제32조(안치방법)
- 1 추모의 집 부부단은 1호실부터 9호실까지, 개인단은 10호실부터 순서대로 안치한다. 다만 부부단의 경우, 부부 동시에 안치한다.
- 2 각 호실의 안치순서는 좌측상단부터 아래로 번호 순서대로 안치하며, 화장 당일에는 재안치 가능한 번호에 안치가 불가하다. 또한, 봉안된 유골의 반출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재안치는 불가하다.
- 3 봉안번호는 화장 사용신청시(타 장사시설에서 화장하거나 운영규정 제15조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부여 가능하다. 이 경우 봉안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유(봉안장소, 봉안 위치, 타 시설봉안 등)로 안치하지 않으면, 하늘공원내 동일한 봉안시설로 당일 재부여는 불가하다.
- 4 무연고자는 무연고실에 안치한다.
- 5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화장 후 분골된 상태로 안치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 6 봉안용기의 규격은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하되, 봉안당에 사용 가능한 규격 범위 내에서 안치 할 수 있다.
- 7 추모의 집에 안치시에는 유골이 모셔진 봉안용기와 위패만 안치할 수 있다. 단, 위패는 봉안용기가 안치된 경우에 한하여 안치할 수 있다.
- 8 위패의 규격은 높이 24센티미터, 너비 12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위패의 변질 및 변형의 우려가 없는 재질만 안치 할 수 있다. 위패는 개인단 2개, 부부단 4개 이하로 개수를 제한한다.
- 제33조(유골반출)
- 1 유골반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2 제1항에 따라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와 함 께 별지 제9호서식의 유골인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자연장지
(수목장, 잔디장)
- 제34조(운영시간)
- 자연장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접수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 제35조(사용기간)
- 1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안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 2 사용허가기간은 유골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제36조(안치방법)
- 1 자연장지는 수목장과 잔디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안치한다.
- 수목장은 추모목이 식재된 순서대로 유골을 안치하며, 각 추모목 의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 잔디장은 맨 위쪽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 로 안치한다.
- 자연장지의 구체적인 안장방법은 별표 제9호에 따라 구역순서대로 안치한다. 안치시 유골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2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안장번호는 화장 사용신청 (타 장사시설에서 화장하거나 운영규정 제15조 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후에만 부여 가능하다. 그리고 안장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유(안장장소, 안장위치, 타 시설안장 등)로 안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하늘공원 내 동일한 안장시설로 재안치는 불가하다.
- 4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처하여 식재한다.
- 5 수목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6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부장의 경우, 부부 동시에 안치한다.
- 제37조(표지석)
-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석을 일정구역 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하며, 잔디장에는 개인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표지석과 개인표지석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38조(추모목)
- 추모목에 글을 새기거나 가지를 훼손하는 등 수목 생육 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도 금한다.
제7장 유택동산
- 제39조(운영시간)
- 유택동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접수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 제40조(사용원칙)
- 유택동산에 안치된 유해는 봉안된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산골장에 공동안치한다.
제8장 제례실
및 옥외제례단
- 제41조(운영시간)
- 제례실 및 옥외제례단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 제42조(사용시간)
- 제례실 및 옥외제례단의 사용시간은 유가족당 10분 이내로 한다.
- 제43조(사용원칙)
- 1 제례에 사용한 음식은 유가족이 직접 수거 처리한다.
- 2 명절 기간 동안 제례실 및 옥외 제례단은 분향만 가능하다.
제9장 근무형태
- 제44조(근무시간)
- 울산하늘공원 직원의 근무시간은 07:00 부터 16:00까지로 한다.
부칙
<2013.2.20.>
- 제1조
-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 제1조
-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 제1조
-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8.>
- 제1조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 제1조
-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0.>
- 제1조
-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2.>
- 제1조
-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1.>
- 제1조
-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7.>
- 제1조
-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9.>
- 제1조
-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6.>
- 제1조
-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11.>
- 제1조
- 이 규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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