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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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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시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울산하늘공원의 관리는 관련 법령, 울산광역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한 것을 적용한다.
제3조(근무제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하늘공원”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종 합장사시설로서 승화원, 장례식장,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시설을 말한다.
  2. “승화원”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염습실, 영결식장, 가족휴게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추모의 집”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지”(수목장과 잔디장)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안치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산골장”이란 유택동산에 안치된 유골을, 집단으로 산골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사용자”란 울산시설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으로부터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9. “관내”라 함은 울산광역시 내의 지역을 말한다.
  10. “유골”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 형태로 처리한 후 증명서류가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울산하늘공원의 운영)
1 울산하늘공원은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한다.
2 울산하늘공원은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하여 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
  6.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
  7.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8.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
3 울산하늘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인근 주민 등 에 게 사용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울산하늘공원은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울산하늘공원 내 장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
울산하늘공원 내 장 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6조(금지행위)
울산하늘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봉안 또는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자연장지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안장하거나 추모비, 추모물품, 촛불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조문객이나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장례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
  7. 그 밖에 다른 법령, 자치법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2장 사용허가,
사용권, 사용료 등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
1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 게 신고 또는 신청한다.
  1. 승화원 사용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
  2. 장례식장 사용 : 별지 제3호서식
  3.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 별지 제3호서식
  4. 자연장지 사용 : 별지 제3호서식
  5. 유택동산 사용 : 별지 제3호서식
  6. 사용자 변경 : 별지 제5호서식
2 이사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신청에 대하여 별표 제2호의 구비서류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3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수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을 위해 필요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우선 사용범위 등)
1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2.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4.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6.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7.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
  8.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일정기간동안 울산하늘공 원의 운영결과를 보아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2013.1.14.이후 사망자
  2. 자연장지: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 중 2013.1.14.이후 사망자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1 울산하늘공원에서 사용권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장지, 유택동산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울산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최초 신청자가 사용자로 선정된다. 다만, 사용권은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 변경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해당하지 않는 사용자를 법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의 명의 변경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추모의 집)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모의 집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7.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사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원상복구의 명령이나 사용허가의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거나 유택동산에 안치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명령이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면제 등)
1 울산하늘공원을 사용하려는 자 는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모의 집 부부단 및 자연장지 부부장 사용료는 관내·관외 및 감면 요금을 각각 적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승화원과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면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2-2호와 같다.
  3.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4.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만, 장례식장의 접객실은 1실에 한하여 면제한다.
3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것 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자가 추모의 집과 자연장지에 안치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승화원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내 주민으로 전액 면제 대상
    • 가. 울산광역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나.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 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 다.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
  2. 관외 주민으로 5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3. 관외 주민으로 30퍼센트 감면 대상
    • 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나. 과거 울산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6 울산하늘공원 연접 자치단체인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관외 승화원 요금 중 대인 500,000원, 소인 300,000원, 개장유골 180,000원, 죽은태아 150,000원을 각각 감면한다.
  2. 관외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1 이사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울산하늘공 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4 이사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 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3장 승화원

제14조(운영시간)
1 승화원의 운영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서류접수는 각 회차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설날과 추석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시기)
1 사망 후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
2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신 7개월 미만의 죽은 태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제16조(화장시간 및 간격과 횟수)
화장시간 및 간격과 횟수는 별표 제 4호와 같다.
제17조(사용절차 및 화장증명서)
1 승화원 사용절차는 별표 제5호에 따르며, 이사장은 화장절차가 완료되었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화장증명서를 교부한다.
2 화장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화장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장유골의 처리)
1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에 안장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 산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울산하늘공원이 아닌 다른 장 사시설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하여 유골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인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장방법)
1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2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 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 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화장로 운영대수, 배정방법)
화장로 운영대수 및 배정방법은 별표 제6호와 같다. 단 화장로 수요에 따라 화장로 운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골실 배정)
수골실 배정은 자동으로 안내시스템에 표출한다.
제23조(유족 대기실)
유족대기실은 화장 신청시 대기실 번호를 부여한다.
제24조(탈상실)
탈상실은 수골 후 탈상을 원하는 유족이 사용하며, 상복은 되가져 가야한다.

제4장 장례식장

제25조(운영시간)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한다.
제26조(장례용품 가격)
장례용품 가격은 별표 제7호와 같다.
제26조의2(봉안용기 보증기간)
판매 후 12개월 이내 결함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혹은 유사품으로 무상 교환한다. 단, 추모의 집에 안치된 봉안용기에 한정한다.
제27조(빈소 및 접객실)
1 빈소 및 접객실은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추가 접객실은 유가족당 1실에 한정한다.
2 장례식장 이용 시 고인의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8조(가족 휴게실)
가족휴게실은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 며, 유가족당 1실에 한정한다.
제29조(근조화)
근조화의 규격 및 종류는 별표 제8호와 같다.

제5장 추모의 집

제30조(운영시간)
추모의 집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접수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제31조(사용기간)
1 추모의 집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개인단에서 부부단, 부부단에서 개인단으로 1회의 변경안치만 허용하며, 변경안치 하였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며, 남은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라 반환한다.
4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장할 수 있다.
제32조(안치방법)
1 추모의 집 부부단은 1호실부터 9호실까지, 개인단은 10호실부터 순서대로 안치한다. 다만 부부단의 경우, 부부 동시에 안치한다.
2 각 호실의 안치순서는 좌측상단부터 아래로 번호 순서대로 안치하며, 화장 당일에는 재안치 가능한 번호에 안치가 불가하다. 또한, 봉안된 유골의 반출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재안치는 불가하다.
3 봉안번호는 화장 사용신청시(타 장사시설에서 화장하거나 운영규정 제15조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부여 가능하다. 이 경우 봉안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유(봉안장소, 봉안 위치, 타 시설봉안 등)로 안치하지 않으면, 하늘공원내 동일한 봉안시설로 당일 재부여는 불가하다.
4 무연고자는 무연고실에 안치한다.
5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화장 후 분골된 상태로 안치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6 봉안용기의 규격은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하되, 봉안당에 사용 가능한 규격 범위 내에서 안치 할 수 있다.
7 추모의 집에 안치시에는 유골이 모셔진 봉안용기와 위패만 안치할 수 있다. 단, 위패는 봉안용기가 안치된 경우에 한하여 안치할 수 있다.
8 위패의 규격은 높이 24센티미터, 너비 12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위패의 변질 및 변형의 우려가 없는 재질만 안치 할 수 있다. 위패는 개인단 2개, 부부단 4개 이하로 개수를 제한한다.
제33조(유골반출)
1 유골반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
  5. 자녀 외의 직계비속
  6. 부모 외의 직계존속
  7. 형제·자매
  8.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9.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와 함 께 별지 제9호서식의 유골인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자연장지
(수목장, 잔디장)

제34조(운영시간)
자연장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접수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제35조(사용기간)
1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안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기간은 유골을 묻은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사용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36조(안치방법)
1 자연장지는 수목장과 잔디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안치한다.
  1. 수목장은 추모목이 식재된 순서대로 유골을 안치하며, 각 추모목 의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2. 잔디장은 맨 위쪽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 로 안치한다.
  3. 자연장지의 구체적인 안장방법은 별표 제9호에 따라 구역순서대로 안치한다. 안치시 유골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아니 된다.
2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안장번호는 화장 사용신청 (타 장사시설에서 화장하거나 운영규정 제15조 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후에만 부여 가능하다. 그리고 안장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유(안장장소, 안장위치, 타 시설안장 등)로 안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하늘공원 내 동일한 안장시설로 재안치는 불가하다.
4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처하여 식재한다.
5 수목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6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부장의 경우, 부부 동시에 안치한다.
제37조(표지석)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석을 일정구 역 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하며, 개인표지석은 설치를 금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석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 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8조(추모목)
추모목에 글을 새기거나 가지를 훼손하는 등 수목 생육 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도 금한다.

제7장 유택동산

제39조(운영시간)
유택동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접수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제40조(사용원칙)
유택동산에 안치된 유해는 봉안된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산골장에 공동안치한다.

제8장 제례실
및 옥외제례단

제41조(운영시간)
제례실 및 옥외제례단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제42조(사용시간)
제례실 및 옥외제례단의 사용시간은 유가족당 10분 이내로 한다.
제43조(사용원칙)
1 제례에 사용한 음식은 유가족이 직접 수거 처리한다.
2 명절 기간 동안 제례실 및 옥외 제례단은 분향만 가능하다.

제9장 근무형태

제44조(근무시간)
울산하늘공원 직원의 근무시간은 07:00 부터 16:00까지로 한다.

부칙
<2013.2.20.>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6.>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4.>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4.>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1.>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3.>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8.>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0.>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2.>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1.>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7.>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4.>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26.>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7.>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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