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시작
추모의 집 [운영시간 09:00~18:00]/[접수시간 07:00~16:00]입니다.
사용대상
- 잔디장 : 제한없음 (누구나 사용가능)
- 수목장 : 사망당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관외 거주자 안치불가)
사용기간
-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안장일부터 30년까지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장절차
- 1 도착
- 유족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종합 안내데스크에 신청을 합니다.
- 2 서류확인
- 서류 확인 후, 추모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 3 봉안
- 지정된 장소에 유골을 봉안합니다.
구비서류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유골인도 시)
-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 화장신고증명서(타 시설 화장 시) 말소자 등·초본(시설변경 시) 타시설사용증명서(시설변경 시)
-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유의사항
- 자연장지에는 봉안용기없이 유골만 안장하므로 한번 모셔진 유골은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수목장은 한 그루당 3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되며, 잔디장은 한 구역당 300~60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됩니다.
- 안장 후 구역별 공동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부착하고 안장구역에는 잔디를 심기때문에 정확한 안장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안장구역 확인은 가능)
- 참배시 안장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흡연 및 분향·반려동물 출입·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하며 각종 제례는 별도 마련된 실내 제례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