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봉안시설 안내

문서위치

  • Home
  • 봉안시설 안내
  • 자연장지(수목장, 잔디장)
  • 이용안내
인쇄하기

이용안내

이용안내 시작

추모의 집 [운영시간 09:00~18:00]/[접수시간 07:00~16:00]입니다.

사용대상

  • 잔디장 : 제한없음 (누구나 사용가능)
  • 수목장 : 사망당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관외 거주자 안치불가)

사용기간

  •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안장일부터 30년까지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장절차

1 도착
유족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종합 안내데스크에 신청을 합니다.
2 서류확인
서류 확인 후, 추모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3 봉안
지정된 장소에 유골을 봉안합니다.

구비서류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유골인도신청서(유골인도 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화장신고증명서(타 시설 화장 시) 말소자 등·초본(시설변경 시) 타시설사용증명서(시설변경 시)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유의사항
  • 자연장지에는 봉안용기없이 유골만 안장하므로 한번 모셔진 유골은 반출할 수 없습니다.
  • 수목장은 한 그루당 3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되며, 잔디장은 한 구역당 300~60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됩니다.
  • 안장 후 구역별 공동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부착하고 안장구역에는 잔디를 심기때문에 정확한 안장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안장구역 확인은 가능)
  • 참배시 안장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흡연 및 분향·반려동물 출입·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하며 각종 제례는 별도 마련된 실내 제례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