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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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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시작

추모의 집 [운영시간 09:00~18:00]/[접수시간 07:00~16:00]입니다.

사용대상

  • 개인단 : 사망당시 울산 시민만 사용가능
  • 부부단 : 부부중 한명이 개인단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가능

사용기간

  • 추모의 집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단의 경우 합장한 날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합니다.
  •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유족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골 반출시(봉안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재봉안은 불가합니다.

안장절차

1 도착
유족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종합 안내데스크에 신청을 합니다.
2 서류확인
서류 확인 후, 자연장지로 이동합니다.
3 안장
지정된 장소에 유골을 안장합니다.

구비서류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유골포기각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화장신고증명서 말소자 등·초본(시설변경 시) 타시설사용증명서(시설변경 시)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유의사항
  • 추모의 집 봉안은 화장 접수 시 신청가능하며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봉안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사유(봉안장소, 봉안위치, 타 시설봉안 등)로 안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하늘공원에 재안치는 불가합니다.
  • 추모의 집에서 한번 반환된 유골은 추모의 집에 재안치는 불가합니다.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시설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참배객이 많은 설, 추석 명절 당일에는 제물상 진설은 불가하며 분향 및 헌화만 가능합니다.
  • 추모의 집 내부로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이며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