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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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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시신은 당일포함 5일 후, 개장유골 및 죽은태아는 당일포함 15일 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정부의 화장예약 단일화 정책에 따라 화장예약은 e하늘 포털로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가족에게 반환하거나 유가족이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유가족 동의하에
공매 처리하여 그 금액을 울산광역시에 입금 조치합니다.
▶ 수목장 운영 개시 : 2017년 1월 1일
▶ 운영방법
- 수목장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30구씩 유골을 안장하는 방식입니다.
- 공동표지석 외에는 개별표식은 불가합니다.
▶ 제례음식은 울산하늘공원 내 임차업체인 ㈜하늘공원보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하늘공원보삼 052) 263-1017, 264-1017
▶ 참배 및 제례실 이용시간은 09:00~17:30이며 제례실 이용 시 관리사무실에 이용사항을
의뢰해 주시고, 제례실 이용 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제례음식은 되 가져가야 합니다,
▶ 장례식장 이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먼저 장례지도사에게 확인한 후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를 거행하게 됩니다.(안치실 및 빈소, 운구차량 사용 등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장례지도사가 안내)
※ 문의전화 : 장례지도사실 052) 255-3850∼3858, 255-3860
▶ 울산하늘공원에서 판매하는 장례용품은 봉안용기를
비롯하여 관, 수의, 상주용품등 장례용품 전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판매가격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중 가격의 50% 정도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에 장례용품의 종류와 가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기존의 3단 근조화에 비하여 제작, 운반, 설치가 용이하며,
폐기물 감축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근조화를 말합니다.
(울산하늘공원에는 스탠드형과 계단형이 있음)
▶ 울산하늘공원에서는 근조화의 재사용과 허례허식을 근절하기
위하여, 친환경 신근조화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가 있어도 경제적,사회적,
신체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망이 발생한 지역의행정관할 지자체에서
처리규정에 따라 화장, 봉안 등을 합니다.
▶ 무연고 처리로 결정된 경우에는 화장 후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내 연고자 파악 및
시체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