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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아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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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아이디어 제안 시작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제안 이용 안내
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개방 요청 및 공단이 타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예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요금, 울산대공원 운영시간, 공단의 주차장 현황 등)
-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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